연임 불가 재선 대통령…역대급 '정책 드라이브'[트럼프 취임 D-5②]
트럼프, 임기 2년 지나면 조기 레임덕 가능성동력 충분한 임기 초반에 주요 정책 추진할 듯이민·국경 '1호 의제'…관세 등 향방도 주목
◆취임 첫날 행정명령 100건 예고…'1호 의제'는 국경·이민 트럼프 2.0 '1호 의제'로는 단연 국경이 꼽힌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대선 기간 아이티 이민자들이 반려동물을 잡아먹는다고 주장하는 등 맹렬한 반(反)이민 수사(修辭)를 쏟아낸 바 있다. 이에 2기 행정부 전반에 걸친 강력한 반이민 드라이브는 기정사실로 여겨진다. 특히 그의 반이민 공약 중 상당 부분이 취임 직후 실현될 가능성이 있다. 행정명령을 통해서인데,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기간 독재까지 거론하며 '취임 첫날' 상당수 의제를 실행하겠다고 발언했었다. 미국 언론은 그가 취임 첫날 100건 내외의 행정명령을 내릴 것으로 전망한다. 예측 가능한 조치 중 하나는 남부 국경 장벽 건설 재개다. 트럼프 당선인은 2016년 대선 당시 멕시코와 맞닿은 자국 남부 국경을 따라 장벽을 건설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른바 '장벽을 세워라(Build the Wall)' 캠페인으로, 길이만 3145㎞에 달하는 미국판 만리장성이다. 그는 실제 2017년 취임 직후 국경 장벽 건설을 위한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그러나 임기 내 건설을 완수하지 못한 채 바이든 행정부에 정권을 넘겼다. 액시오스에 따르면 그의 반이민 책사인 스티븐 밀러가 최근 공화당 의원들에게 관련 행정명령 구상을 전달했다. 대량 추방 역시 행정명령 1순위 의제로 꼽힌다. 트럼프 당선인은 그간 취임 직후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군을 동원해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겠다고 공언했다. ◆바이든 친환경 정책 지우기…'관세폭탄' 실현도 주목 지난 4년 바이든 행정부 업적 지우기에도 공을 들일 것으로 보인다. 일단 바이든 대통령이 되살린 파리기후변화협약(파리협정)을 재탈퇴할 전망이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 인수팀은 이미 지난해 대선 직후부터 이에 관한 행정명령을 준비해 왔다. 석유 시추 등 에너지 생산 확대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은 퇴임을 앞둔 이달 미국 연안에서 신규 원유·가스 개발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는데, 트럼프 당선인은 이를 "취임 첫날 뒤집겠다"라고 반발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애용하는 관세에도 이목이 쏠린다. 그는 대선 기간 관세를 '사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칭하며 2기 행정부 '관세폭탄'을 예고했다. 특히 취임 당일 멕시코와 캐나다에 불법 이민 및 마약 유입에 대한 보복성 관세 25%를 부과하겠다고도 했다. 다만 관세와 관련해서는 무분별한 시행이 자칫 인플레이션을 조장해 미국 경제에도 부담을 안길 수 있다는 우려도 행정부 내부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단계별 관세 부과를 통한 속도 조절과 선별 관세로의 선회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이다. 이밖에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 폐기 방침에 따라 성전환자의 여성 스포츠 경기 출전 금지, 미성년자 성전환 수술 금지 등 성소수자 관련 의제에 관해서도 일련의 행정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행정명령으로 다루기에는 까다로운 의제도 적지 않다. 대표적인 의제가 감세다. 트럼프 당선인과 공화당은 1기 행정부에서 도입한 대규모 감세 정책을 올해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그 처리 방식을 두고는 국경 등과 합친 단일법안 처리 내지 분리 처리로 의견이 갈린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제 혜택 폐기도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특히 IRA의 경우 바이든 대통령의 대표적인 경제 치적이지만, 실제 외국의 대미투자가 이뤄진 지역은 대부분 공화당 지역구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전면 폐기가 어려우리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국경·이민 의제 중에서는 출생시민권 폐기가 간단찮은 과제로 꼽힌다. 미국 수정헌법 제14조는 미국 출생자에 대한 시민권 부여를 명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관련 정책을 시행하더라도 그 효력을 두고 장기간의 법적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첫날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고 공언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실현 가능한 종전 시점을 6개월로 언급하며 여유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연임 불가' 재선 대통령…임기 전반전 이후 레임덕 소지 트럼프 당선인이 이처럼 정책 시행에 있어 속도전을 추진하는 데는 '재선 대통령'이라는 현실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미 2017~2020년 한 차례 집권한 트럼프 당선인은 이번이 두 번째 임기다. 미국 수정헌법 22조는 "누구도 두 번을 초과해 대통령이 될 수 없다"라고 규정한다. 이 때문에 향후 4년은 트럼프 당선인의 마지막 대통령 임기다. 아울러 임기 전반부인 2년이 지나면 조기 레임덕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당선인 입장에서는 조기 레임덕이 닥치기 전, 정책 동력이 강력한 임기 초에 다수의 의제를 밀어붙일 이유가 충분하다. 마침 지난해 선거를 통해 공화당이 양당 모두에서 다수당 지위를 점한 만큼 주변 상황도 협조적이다. 다만 공화당은 상원과 하원에서 모두 민주당을 불과 한 자릿수 차이로 앞선다. 바꿔 말하면 행정부 주요 의제 추진 과정에서 소수만 이탈해도 적잖은 부담이 된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을 앞두고 당내 구성원 규합에도 매진하고 있다. 그는 이달 들어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을 비롯해 공화당 구성원들을 그룹별로 만나며 친분을 쌓고 기강을 단속하는 행보를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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