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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일용직 실태]미·일·영, 하청근로자 사고시 사업주 처벌

등록 2016-06-06 08:00:00   최종수정 2016-12-28 1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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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31일 오후 서울 광진구 구의역 앞에서 민중연합당 흙수저당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스크린도어 정비 작업 중 사고로 숨진 김모(19)씨의 친구 박영민씨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김씨는 지난 28일 구의역의 고장난 스크린도어 정비 작업 중 승강장에 진입하던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여 숨졌다. 2016.06.04.  [email protected]
사업주에 안전관리 감독·책임 의무화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국내 건설현장과 달리 해외 선진국에서는 사업주에게 하도급 근로자의 안전책임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남양주 붕괴사고'와 '구의역 지하철사고' 등 하도급 근로자의 안전이 무방비로 노출된 국내 상황과는 대조적이다. 이에 건설 사업주에게 해외 선진국 수준의 안전책임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6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014년 발표한 '산재 위험직종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과 영국, 일본 등 해외 선진국에서는 사업자가 해당 근로자뿐 아니라 하도급 근로자에게도 동일한 수준의 안전관리·감독 및 사고책임 등을 의무화하고 있다.

 미국은 하도급 근로자의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도 처벌토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건설업 사업주가 하도급업자에게 설비수리를 맡겼는데 하도급 근로자가 수리 과정에서 독성 증기에 노출됐다면 사업주는 하도급 근로자가 독성증기에 노출되는 것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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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앞에서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이 기자회견을 열고 남양주 지하철 건설현장 폭발, 붕괴사고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2016.06.03.    [email protected]
 영국도 사업주가 하도급 근로자의 안전까지 책임지도록 산업안전보건법상에 이를 의무화하고 있다.

 건설사업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위험을 제거하거나 완화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이 의무를 제3자에게 위임했다고 하더라도 면책될 수 없다.

 독일 역시 노동보호법에 여러 사업주 근로자가 한 사업장에서 작업한다면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해 서로 협력할 의무를 지우고 있다.

 사업주들은 상호 공지된 위험정보를 바탕으로 안전조치를 조율하거나, 이를 위한 조직을 구성하고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는 등 실질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 만약 사업주 간 협력이 부족해 근로자가 피해를 입었다면 해당 근로자는 모든 사업주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일본 노동안전위생법(안위법)에서는 총칙부터 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도급자의 안전보건 의무를 명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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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시스】이병훈 기자 =  2일 오후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남양주시 지하철 공사장 폭발사고 현장에서 경찰 과학수사팀이 감식을 위해 사고 현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2016.06.02.  [email protected]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약 50만엔(한화 약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이밖에도 토사가 붕괴되거나 기계가 전도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 관계 도급근로자가 일을 할 때는 원청사업자가 이들에게 기술상의 지도 등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같은 의무를 두고 있지만 그 적용대상이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으로 일본(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일부공종은 30인 이상)에 비해 보호범위가 좁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 "국내에서 경중에 따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리는데 그치고 있다"며 "사업주에 대한 안전관리 감독 및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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