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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일용직 실태]"하청 노동자에 산재 위험 전가"

등록 2016-06-07 06:00:00   최종수정 2016-12-28 1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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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발주처 책임 강화…하청에 기본조치권한 줘야"

【서울=뉴시스】김민기 기자 = 최근 지하철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 희생자가 모두 협력업체 직원인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 산재위험이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공사 현장에서 반복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안전보건관리 지침 개선 이외에도 근본적으로 원-하청관계의 구조를 바꿔야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발주처 역시 안전사고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적정한 공기와 공사비를 확보하고, 건설 현장에 재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7일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발간한 '산재 위험직종 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산재사고가 발생할 시 원청업체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인권위는 "사업장의 실질적인 의사결정자인 원청업체의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실효성 있는 수준의 특별법이 제정되거나 기존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법률상 처벌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중대한 산재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사법기관에서 원청업체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경우는 드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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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전문가들은 새롭게 제·개정되는 법에는 원청업체 사업주를 처벌하는 규정이 반드시 포함돼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정한 유형의 사고에 대해서는 원청업체 사업주에게 책임이 있다는 내용이 명문화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피해결과에 따른 형량강화가 필요하다"면서 "산재로 인한 피해가 중대할 경우에는 피해결과를 유형화해 형량을 강화하되 하한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에 실질적으로 책임을 물으려면 처벌 유형을 다양화 해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유해위험업무 하도급 금지 제도화 ▲다단계 하도급 행태 적극적 금지 ▲원청의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하청 노동자들에게 작업중지권 등 기본조치권한 부여 등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현재까지 하청 노동자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한 적이 있는 공정들을 직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원청 노동자가 위험현장에서 근무하게 되면 원청업체 차원에서 위기상황에 대한 대처와 시설개선 등에 훨씬 더 관심을 기울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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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로 하청 노동자들에게 작업중지권 등 기본조치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는 개인에게 대피할 수 있는 권리만 보장하고 있다.

 인권위는 "위험한 상황이 왔을 때 하청노동자들이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권리를 전면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명시해야 한다"면서 "이는 실제 하청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하다"고 전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발주자 역시 안전 사고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한다. 발주처가 설계 단계에서부터 안전한 시공방법을 도입하고 이를 현장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발주처가 시공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안전에 대해 감독해야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건설현장이 다양한 사업주와 근로자로 구성됐기 때문에 큰 영향력을 가진 발주처가 직접 나서야 안전 규칙이 지켜진다는 설명이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지나친 저가수주는 과도한 공사비 절감을 요구하며 이는 결국 과도한 공기단축 시도로 귀결된다"면서 "결국 안전에 대한 관심을 떨어뜨리고 장시간 노동과 노동강도 강화로 이어져 사고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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