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9선언 30주년 ①] 수명 다 한 6·29, 개헌으로 한계점 해결해야
1987년 6월29일 당시 노태우 민정당 대표는 시국수습을 위한 특별선언을 발표하면서 이른바 6·29선언을 꺼내 들었다. 노 대표는 간선제 방식을 직선제로 바꾸는 개헌을 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는 방송과 신문 호외를 통해 전국민에게 알려졌다. 한 언론은 6·29선언에 대해 "그동안 우울한 마음으로 시국을 걱정해온 국민들의 마음은 일시에 후련해졌다"며 "정치사적 쾌거라고 치부해도 될 것"이라 평가했다. 6·29선언은 당시만 해도 노태우 대표의 결단으로 알려졌으나 그 이후 밝혀진 바에 따르면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직선제를 받아들여도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는 논리로 당시 노 대표를 설득했다는 것이 정설로 남아 있다. 4·13 호헌조치로 국민의 민주화 요구가 비등하자 호헌의 장본인이 개헌 논의를 금지한 조치를 풀고 직선제 시대의 물꼬를 튼 셈이다. 6·29선언 이후 첫 직선제로 치러진 13대 대선은 민정당 노태우·통일민주당 김영삼·평민당 김대중·신민주공화당 김종필 후보 등의 '1노3김' 구도였다. 야권의 후보가 난립하는 바람에 여당 후보였던 노태우 후보는 36.6%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민정당으로서는 역대 대선 중 최저투표율로 자당 후보가 당선된 셈이지만, 13대 대선은 국민이 16년 만에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6공화국의 문을 열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의의가 적지 않다. 하지만 30년이 지난 2017년에 이르러서는 6·29선언으로 인한 6공화국 체제에 대한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급박하게 헌법을 개정한 측면이 있다고도 분석한다. 5년으로 닫힌 임기 탓에 취임 3~4년차에는 어김없이 레임덕이 오고, 이후엔 대권투쟁을 낳는다는 것이다. 아울러 대통령으로 권력이 집중화하는 소위 '제왕적 대통령'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6·29선언의 결과로 만들어진 87년체제의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되면서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도 개헌을 주장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개헌을 약속했다. 이는 6·29선언으로 만들어진 제6공화국과 직선제를 비롯한 6공화국의 헌법이 사실상 수명을 다한 것이라는 방증이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현재 6공화국의 문을 열게 된 현행 헌법 체제를 어떤 식으로든지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의 공약대로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이 이뤄질 경우 어떤 식으로 새로운 헌법이 제정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 정치권이 합의해 예정대로 내년에 개헌이 이뤄질 경우 제7공화국 체제가 조만간 문을 여는 것을 의미한다. 격동기의 국민에게 직선제와 5년 단임제라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한 6·29선언은 이렇게 30년 만에 수명을 다해가고 있다. 이와 관련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87년 체제의 한계는 개헌으로 풀어낼 수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개헌과 선거제도"라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특히 선거제도와 관련, "양김과 군부독재세력이 대립 가운데 소선거구제가 정착하면서 적대적 공생관계를 만들었다. '호남은 야당, 영남은 여당'이라는 교묘한 공생관계에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 이념은 빠져버리고 정치권은 내편, 네편으로만 갈라져버렸다. 30년 동안의 가장큰 정치적 악폐였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