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특혜 사실로]혼돈의 면세점···특허권 어떻게 되나
【서울=뉴시스】최선윤 기자 = 감사원이 11일 발표한 '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 실태' 감사에서 2015년 신규 및 후속 면세점 사업자 심사와 2016년 면세점 신규 특허 추가 발급 결정이 부적정했다는 결과가 나온 가운데 일부 기업이 가져간 특허권에 업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 관세청의 잘못된 평가점수 산정으로 롯데면세점이 피해를 당했고, 한화갤러리아 및 두산면세점이 수혜를 입은 만큼 해당 기업의 특허권 박탈 또는 취소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업계 및 관세청에 따르면 현행 관세법 178조 제2항은 특허신청 업체가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특허취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혹을 받고 있는 특허 신청 업체가 특허 심사에서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되더라도, 시내면세점 특허추가 결정 과정에서 상기 관세법상 특허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거짓 및 부정한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판정된다면 특허가 취소된다는 말이다. 특히 감사원이 관세청의 면세점 사업자 선정의 일부 과정에 대해 이날 수사를 의뢰함에 따라 향후 검찰 수사를 통해 특정 업체와 관세청간의 유착 혐의가 드러나면 사태는 걷잡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면세점업계에서는 특정 기업의 면세점 사업권이 취소되는 등 엄청난 파장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는 등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반응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특정 기업의 면세점 사업권이 충분히 취소될 수 있다"며 "국회에서 의결해 감사가 청구된 것이고, 국회에서도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파장이 어마어마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른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이번 감사원 결과에 대해 특별히 할 말이 없다"며 "개별 기업들은 면세점 선정과정이나 세부항목 평가 점수도 알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가 나온 것이고 개별 기업의 비리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며 "지금은 관세청 대상이고 향후 개별 기업의 (비리가) 있었는지는 조사가 나와봐야 아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입장을 표명할 내용은 없다. 회사 내부에서도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듯 시내면세점 특허추가 결정 과정에서 관세법상 특허 신청 업체가 특허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거짓 및 부정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명확히 밝혀지고 나서야 특허권 취소 및 박탈 등은 가시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한 업계 관계자는 "실제 특허 신청 업체가 특허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특허권을 회수해야 한다"며 "하지만 지금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만 나온 상황인 만큼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