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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대책]청약제도 전면 개편, 1순위 자격 요건 강화

등록 2017-08-02 13:30:00   최종수정 2017-08-07 09: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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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부는 2일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 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 전역과 과천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서울 11구와 세종시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하고 앞으로 이 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이 기본 40%로 적용된다.
【서울=뉴시스】김민기 기자 = 정부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 대해 1순위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가점제 적용을 확대하는 등 청약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또 전국적으로는 가점제 당첨자의 재당첨 제한하고 예비입주 선정시 가점제 우선 적용하는 등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 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는 재건축과 재개발 등 정비사업 예정지역을 중심으로 과열이 심화되고 있는 서울 전역 25개구와 과천시,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또 일반 주택시장으로 과열이 확산되고 있는 서울 강남 4개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와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등 7개구, 세종시에 대해서는 한 단계 강한 규제인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경우는 1순위 자격을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납입횟수 24회(국민주택에 한해 적용) 이상으로 강화한다.

 현재는 청약통장 가입 후 수도권은 1년, 지방은 6개월 경과하고, 납입횟수(국민주택)·예치기준금액(민영주택) 충족시 1순위 자격 획득이 가능하다.

 가점제 적용도 확대한다. 현재 민영주택 공급시 일반공급 주택 수의 일정비율(40∼100%)에 대해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등 가점제를 적용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했다.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전용면적 85㎡이하는 75%에서 100%, 조정대상지역은 85㎡이하 40%에서 75%,  85㎡초과는 0%에서 30%로 확대된다.

 전국적으로는 가점제 당첨자의 재당첨을 제한한다. 그동안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역은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1순위 자격 획득 후 1순위 청약 신청 및 당첨 가능했다.

 이에 가점이 높은 일부 무주택자가 순회해 지방의 인기 민영주택을 6개월마다 당첨 후 분양권 전매를 반복했다. 앞으로는 가점제로 당첨된 자와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는 2년간 가점제 적용을 배제할 방침이다.

 또 민영주택 예비입주자 선정시 가점제를 우선 적용한다. 그동안 청약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해 미계약분 발생시 예비입주자(일반 공급 주택수의 20% 이상)를 추첨제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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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방안 당정협의에 참석한 우원식(왼쪽 일곱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현미(왼쪽 여섯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당정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고형권 기획재정부 제1차관, 김재정 국토부 기획조정실장, 민홍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 조정식 국토위원장, 김 장관, 우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홍익표 정책위수석부의장, 안호영 정책위부의장. 김영진 전략기획위원장. 2017.08.02. [email protected]
앞으로는 예비입주자 선정시 추첨제가 아닌 가점제를 우선 적용해 무주택 세대의 당첨기회를 확대한다.

 지방 민간택지에 대한 전매제한도 실시한다. 그동안 주택법상 수도권 민간택지에 전매제한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근거는 있으나, 지방 민간택지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었다.

 이에 따라 지방광역시 등에 분양권 전매를 통해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수요가 다수 유입돼 청약경쟁률도 높고 분양권 거래량도 빠르게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달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지방 중에서도 청약시장이 과열되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민간택지는 전매제한기간을 설정할 수 있게 됐다.

 이에 국토부는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의 전매제한기간을 6개월로 신규 설정할 방침이다. 지방 중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된 부산 7개구(해운대, 연제, 수영, 동래, 남, 부산진, 기장)의 전매제한기간은 수도권과 같이 1년 6개월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시로 설정한다.

 풍선효과 등으로 과열 논란을 빚은 오피스텔 분양도 관리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오피스텔의 전매제한기간을 강화하고 청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한다.

 현행 법령상 조정대상지역 지정에도 오피스텔 전매제한 규정이 없어 일부 지역에서 풍선효과로 인한 청약과열이 발생했다.

 현장에서 직접 청약 신청을 하도록 해 청약 신청자의 불편이 가중되고, 일부 과장광고로 인한 피해도 발생했다.

 이에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 현행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수준의 전매 제한기간 설정하고 거주자 우선분양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일정세대 이상의 오피스텔 분양을 실시할 경우, 인터넷 청약을 실시하는 근거규정 마련한다. 사업자가 오피스텔, 상가 등 광고시 분양수익률 산출근거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과태료 등 벌칙규정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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