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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관대한 사회, 아웃]'하루 13명 알콜질환 사망'…담배이어 술 잡는다

등록 2017-12-03 06:00:00   최종수정 2018-02-26 09: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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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가격·비가격 양면에서 정책 급진전…음주 대책은 지지부진
 음주 관련 편익보다 질환·범죄·자살·각종 사고 등 부작용이 더 커
 서울시, 내년 여의도공원 등 22곳 음주청정구역 지정…실효성이 문제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음주도 흡연만큼 중요하게 다룰 생각이다."

 보건복지부 권준욱 건강정책국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강조했다.

 권 국장은 "하루 평균 13명(2015년)이 알코올과 관련 질환으로 사망하고 음주운전, 폭력, 자살 등 각종 사고와 연계 되기 때문에 음주는 사회 전반의 건강정책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국내에서도 10대 암 예방수칙이 지난 3월 '암 예방을 위해 하루 한두잔 이내만 마시기'에서 절대금주(한두잔의 소량 음주도 피하기)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술은 2011년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1급 발암물질이기도 하다.

 조만간 '절주'와 관련해 "더 강력한 대책을 내놓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급진전한 금연 대책 vs 뒷걸음질 절주 대책

 복지부가 절주 대책에 대해 의욕을 나타내고 있는 이유는 우리 사회의 관대한 '술 문화' 탓에 관련 규제가 수십년째 답보 상태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최근 몇년간 흡연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가격·비가격 양면으로 규제 드라이브를 걸어왔다. 사실상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음주 규제보다, 상대적으로 접근이 쉬운 흡연 문제에 집중한 것이긴 하지만 가격인상, 실내흡연규제, 간접흡연 규제, 공공장소 흡연규제 등 많은 정책적 진보가 일어났다. 그 결과 성인 남성 현재흡연율은 1998년 66.3%에서 지난해 40.7%(국민건강영양조사)까지 낮아졌다.

 하지만 음주는 오히려 뒷걸음질치고 있다.

 성인 남성 월간 1회 이상 음주율은 2005년 72.6%에서 지난해 75.3%로 늘었고 '1회 평균 음주량이 7잔 이상' 고위험음주 성인 남성도 같은 기간 19.9%에서 21.2%로 늘어났다.

 오히려 최근에는 각종 미디어의 홍수속에서 일부 예능 프로그램에서 음주를 권장하거나 영화·드라마 등에서 음주 장면이 전파를 타며 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다.

 반면 건강은 매우 나빠졌다. 성인의 잦은 음주로 인해 비만은 물론, 당뇨·고혈압·이상지질혈증에서 암과 심뇌혈관질환, 간경화까지 각종 질환과 질병 발생이 늘고 있다.

 건강증진개발원에 따르면 한해 음주와 관련된 질병으로 10만9553명(2012년)이 사망한다. 같은 해 교통사고 사망자의 20배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음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은 9조4524억원(2015년)에 달한다. 의료비, 교통비, 간병비, 조기사망비용, 생산성 손실·저하, 미래 소득 손실, 재산피해액, 행정처리비용 등의 고려됐다. 이는 흡연(7조1258억원)보다도 높다.  다음으로 많은 비만(6조7695억원)의 경우 일부를 음주의 몫으로 셈을 쳐도 무리가 없다는 점에서 음주로 인한 비용은 더 크다.

 뿐만 아니라 각종 불법과 사고 등도 음주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본인은 물론 다른 운전자와 행인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음주운전이 지난해 1만9769건(경찰청 교통사고분석시스템)이 발생했고, 481명이 죽고 3만4423명이 다쳤다.

 또 범죄행위 중 넷 중 하나(26.4%·2015년 기준)는 주취자에 의한 것이다. 살인·강도·방화·성폭행 등 4가지 흉악범죄 중 술을 마시고 저지르는 범죄율은 이보다 높은 30.3%다. 복지부와 중앙심리부검센터가 2014~2015년 자살자 121명의 유가족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리부검 면담 분석결과에서도, 음주상태에서 자살을 감행한 사례가 39.7%(48명)로 나타났다.
 
 물론 이 같은 사태의 책임을 모두 음주에 돌릴 수는 없지만, 손상이나 낙상·추락 등 크고 작은 사고들까지 감안하면 음주에 대해 제기할 시빗거리는 무궁무진한 셈이다.

 ◇복지부, 지자체 금주구역 실효성 높이는 방안 고심

 복지부는 현재 절주 대책의 방향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주류 광고 규제 강화나 주세 인상을 통한 가격 인상 등이 고려될 수 있다. 하지만  국민이 용인할 수 있는 수준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미 지자체를 중심으로 상당수 지정된 '음주청정구역'(금주구역)은 실효성을 높이는 수준에서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지난 2012년 국민건강증진법 전부 개정을 통해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공공장소에 대해 음주 규제하도록 했다. 이에 올해 5월 기준 전국 244개 지자체의 다섯 곳 중 하나인 53개 지자체가 금주구역에 대한 조례를 지정한 상태다. 서울 15개구를 포함해 경기 9곳, 부산 6곳, 충북 5곳, 광주 4곳, 인천·대전·대구·충남·경북 2곳씩, 세종·강원·경남·전남 1곳씩 등이다.

 다만 실제 특정 장소를 음주청정구역으로 지정해 운영 중인 곳은 경북 상주시(남산근린공원), 충북 증평군(송산공원 등 6곳)뿐인데, 과태료 등 처벌 규정이 없어 아직 무용지물이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에서 내년 1월1일부터 서울시가 본격적으로 음주청정구역 사업에 돌입해 주목된다. 서울시는 실제 계도기간 3개월을 지나 4월부터 본격적인 단속과 과태료 부과까지 시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서울시는 최근 여의도공원 등 직영하는 22개 공원을 음주청정구역으로 지정 예고했으며, 이곳에서 주취자의 난동에 대해서는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서울시 사업이 안착할 경우 다른 지자체의 참여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실효성은 아직 가늠이 어려운 상태다.

 서울시는 과태료 처분의 근거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따왔다. 단속 대상도 법률상 '음주청정지역에서 음주하여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로 규정했다.

 해석상의 논란의 여지가 있다. 만약 음주는 했는데, 소음이나 악취를 유발하지 않는 경우 단속 근거가 없다는 반대 논리에 부딪힐 수 있다.

 복지부도 이 같은 문제에 대해 해결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담배와 같이 건강증진법에서 금주구역 지정과 과태료 조항을 도입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다만 아직 논의 자체는 활발하지 않은 상태다.

 국회에서는 지난해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윤 의원은 이 법에서 금주구역 지정과 함께 주류판매·음주 금지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또 주류광고에 대한 내용변경 또는 광고금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을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봤다.
 
 차전경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음주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까지 음주가 문제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며 "최근 발표한 '미디어 음주장면 가이드라인'을 시작으로 절주 문화 확산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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