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관대한 사회, 아웃]美 술모델 21세이하로 보여도 안돼…韓 구멍숭숭
국내서는 주류광고 모델 만 24세 이하 규정 도입하려다 좌초 청소년층 주류광고에 취약...인터넷방송 등은 규제 사각지대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지난 2015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만 24세 이하는 주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검토했다가 본회의까지 가지 못하고 폐기했다. 이 법안은 당시 만 21세였던 아이유의 소주 광고 출연 여부를 둘러싸고 전국민적 관심을 모았다. 당시 제안의 취지는 "주류회사들이 잠재적인 소비자인 청소년을 공략하기 위해 광고모델의 연령을 낮추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이미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 이 같은 광고모델의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본회의는 가지도 못한 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부결됐다. 만 19세 이상이면 음주가 허용되는데 굳이 주류모델 나이를 제한하는게 의미가 없다는 반대에 부딪힌 것이다. 사실상 누구나 성인이 되면 또래들과 어울려 자연스럽게 술을 배우고 마시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한국 사회에서 이 같은 법안은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국내에서 음주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만만찮다는 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레다. 국내에서 음주 광고 규제는 아직 빠져나갈 구멍이 곳곳에 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따르면 현재 TV(종합유선방송 포함)는 오전 7시~오후 10시, 라디오는 오후 5시~오전 8시에 주류 광고가 금지된다. 오전 8시~오후 5시에도 미성년자 대상 프로그램 전후로 술 광고는 안 된다. 하지만 주류 방송광고 규제는 '알코올 17도 이상'에 한정된다. 방송매체중 TV를 통한 주류광고가 전체의 96.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인터넷방송(IPTV) VOD 콘텐츠 등도 규제의 사각지대로 등장했다. 반면 세계보건기구(WHO) 조사에 따르면 회원국중 39~56%의 국가와 유럽연합의 90% 국가에서 방송 주류광고, 제품 판매 촉진을 위한 경품행사, 주류관련 공모전 등 다양한 주류광고·마케팅에 대한 규제를 시행중이다. 프랑스는 TV 광고를 전면 금지하고 인쇄매체와 인터넷을 통한 마케팅을 일부 허용하지만 광고 모델이 출연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또 대중매체에서 술을 통한 친목행위를 표현하는 것을 금지하고 음주와 즐거움·매력·스포츠 등을 연상시키는 행위까지 통제하고 있다. 스웨덴도 TV·라디오를 통한 주류광고를 전면 금지한다. 광고모델에 나이 제한을 두고 있는 나라도 있다. 영국과 미국이다. 특히 미국의 경우 주류광고에 출연하는 배우는 21세 이하로 보이면 안 된다는 규정도 두고 있다. 또 주류광고 방영되는 매체는 시청자의 최소 71.6% 이상이 21세 이상 성인이라고 확인되는 매체만 송출하도록 했다. 복지부도 최근 '미디어 음주장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표했지만 아직까지 규제의 방향까지 손길을 뻗치지는 못했다. 가이드라인 제작에 주도한 유현재 성대 교수(신문방송학과)는 "가이드라인 준수를 갑자기 강제한다면 정책적인 수용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주위를 환기하고 조금씩 문화를 바꿔나가면서 규제를 늘려가는 편이 낫다고 봤다"고 말했다. 다만 해외에서 대중매체를 통한 음주광고 노출은 술을 마시지 않던 청소년의 음주행동 가능성을 높이고, 이미 음주를 시작한 청소년의 음주량이 향후에 증가되는 것과 연관돼 있다는 분석이 있어 규제를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10대 청소년의 텔레비전 이용은 밤 10시~밤 12시까지가 가장 높은것으로 조사돼 현행 금지시간대 개정이 필요하며 새로운 매체의 등장으로 규제의 사각지대가 생겨나면서 이를 이용하는 광고제작 등 업체간 주류광고 규제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행위의 방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편 음주청정구역(금주구역) 지정의 경우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개발이 필요할 전망이다. 올해 5월 기준 전국 244개 지자체의 다섯곳중 하나인 53개 지자체가 금주구역에 대한 조례를 지정한 상태지만 아직 실효성 있는 규제를 시행 중인 곳은 없고, 내년부터 서울시가 본격적인 규제 도입에 나선다. 해외에서는 프랑스가 공중장소에서 취객을 발견한 경우 경찰에 신고하고 가까운 이웃이나 안전한 장소에 유치시킨뒤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내용의 '공중보건법'이 운영 중이다. 캐나다의 경우 대부분의 공공장소에서의 주류사용·소비를 금지하며 일부 주정부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공공장소에 있을 수 없으며 경찰은 발견 즉시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밤 10시30분 이후에는 다음날 새벽까지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실 수 없다. 위반시에는 1000달러 이하의 벌금을 매기고 상습법은 징역형까지 부과할 수 있다. 호주도 공공장소에서 음주하거나 술을 소유할 경우 최대 1250달러 벌금과 추방비용 160달러를 부과한다. 영국은 공공장소에서 음주로 인한 불쾌한 행동 시 법적 처벌하며, 최대 500파운드 벌금을 부과하고 체포도 가능하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