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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1년]검·경 수사권 조정 '최대 난제'…대타협 만들까

등록 2018-05-09 0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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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종결권·영장청구권 두고 여전히 난항

靑 "조율 과정에 상당한 시간 걸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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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무일(왼쪽부터) 검찰총장, 이철성 경찰청장이 지난 4월 열린 제2차 반부패정책협의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8.04.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지난해 5월 취임 직후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에 불을 지핀 문재인 정부가 조정안 확정을 앞두고 있다. 다만 논의 과정에서 권한을 내려놓는 입장인 검찰의 반발이 만만치 않고, 이해 당사자인 두 기관 사이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어 확정 시기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전 대선 공약과 이후 국정과제 발표 등을 통해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검찰이 무소불위 권한을 독점하고 있고, 이에 따른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는 판단이었다.

 국정농단 사건을 거치면서 검찰이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여론이 확산한 점은 수사권 조정에 동력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경찰과 검찰 역시 각 개혁위의 권고안을 받아보는 등 수사권 조정에 앞서 준비 작업을 이었다. 하지만 각 권고안을 두고도 서로 미진함을 지적하는 등 신경전 양상을 보였다.

 현재 양 기관이 수사권 조정을 두고 맞서는 지점은 수사종결권과 영장청구권을 경찰에게 부여할지 여부다.

 먼저 경찰은 검찰개혁위 권고안에 따라 형사소송법상 경찰에 대한 검찰의 지휘 조항을 삭제한다고 해도 수사종결권과 영장청구권이 함께 주어지지 않는다면 큰 변화가 없을 거라고 지적한다.

 이와 관련 이철성 경찰청장은 지난 3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영장청구권이 없는 경찰 수사는 검찰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반면 검찰은 사법경찰의 수사권 남용에 따른 국민의 기본권 침해나 수사 오류 등을 문제로 삼는다. 영장청구권과 관련해서는 현행 제도가 경찰의 영장 남발을 막고자 1960년대 법률에 명시된 점 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후 산발적으로 이어진 검찰의 영장청구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경찰의 지적, 경찰 수사가 미진하다는 검찰의 입장 역시 수사권 조정과 무관하지 않다는 평가다. 이를 두고 두 기관이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일기도 했다.

 쟁점과 별개로 논의 과정 자체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조국 민정수석비서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수차례 만나 검·경 수사권 조정안 관련 논의를 하면서 검찰 의견을 전혀 묻지 않고 배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문무일 검찰총장 역시 이른바 '검찰 패싱' 사실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지난 3월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안이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검찰 조직 내부에서도 이해 당사자인 검찰을 논외로 한 수사권 조정에 반발 기류가 상당한 상황이다.
 
 이 같은 논란을 의식해서인지 법무부장관과 행안부장관이 서명까지 한 것으로 알려진 수사권 조정안의 확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4월20일 검찰과 경찰에 수사권 조정 관련 입장을 정리해 보낼 것을 공문으로 통보한 상태다. 양 기관 역시 의견 수렴 중에 있다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이달 말까지 양 기관의 입장을 받아 본 뒤 조정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날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복잡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있다"며 "조율해 하나로 만들어내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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