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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최저임금법 개정안 국회통과...대기업들 "효과·변화 없을 것"

등록 2018-05-28 18: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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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찬성 160명·반대 24명·기권 14명으로 가결

노동계,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에 '개악' 강력 반발 속

재계서도 노조있는 대기업들엔 '무용지물'... '미흡'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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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98명 가운데 찬성 160명, 반대 24명, 기권 14명으로 가결됐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내년부터 매달 최저임금의 25%를 초과하는 상여금과 최저임금의 7%를 넘어서는 복리후생 수당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2020년부터는 비율이 단계적으로 축소돼 2024년 이후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모두가 최저임금에 산입된다.이 법안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이날 국회 본회의 표결에 앞서 진행된 찬반 토론에서는 불꽃튀는 격론이 벌어졌다. 앞서 이번 개정안에 노동계에선 '개악'이라고 주장하며 저지에 총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재계에서도 딱히 이번 개정안에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대기업들은 노동계가 반발하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에 대해 "노조가 있는 기업은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며 '여전히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재계에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 합의로 저소득근로자를 위한다는 정부와 국회의 '최저임금의 기본 취지'에 대해선 공감하면서도 산입범위에서 1개월 초과를 주기로 지급하는 상여금이 제외된 점에 대해선 아쉬워했다.

노조가 없는 기업의 경우 회사가 상여금 지급 주기를 매월 단위로 변경하는 게 가능하지만, 노조가 있는 기업은 단체협약 개정을 위해 노조의 동의가 필요해 산입범위 확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개정안은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상여금의 범위를 1개월로 한정했지만 상여금을 2~3개월 단위로 주는 회사도 많은데 1개월 단위로 주려면 취업규칙을 바꿔야 한다. 하지만 노조가 있는 대기업에선 취업규칙을 바꾸기가 쉽지 않다. 노사 간 단체협약을 우선 적용하기 때문이다. 노조가 상여금 지급 주기를 2개월 이상으로 하라는 단체협약을 고수하면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무용지물'이 된다.

아울러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산입범위가 차등 적용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과거에 비해 넓혀 통과시킨 것은 진일보한 측면이 있지만 모든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추 실장은 "정기상여금은 설·추석 명절과 분기별(또는 격월)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단체협약에 정기상여금 규정이 있는 기업의 경우 노조의 동의가 필요해 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대기업·유노조 근로자의 경우, 단체협약의 격월 또는 분기 정기상여금은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중소·영세기업 근로자보다 임금 인상을 더 많이 받게 되는 문제가 여전히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대기업 관계자는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최저임금 산입법위가 확대되었지만 단체협약이 우선하기 때문에 이번 법 개정이 실질적으로 임금 변화에 미칠 영향은 없을 것 같다"면서 "또 영세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경우 최저임금 문제가 향후 생존이 달린 문제일 수 있지만, 이미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수준인 대부분의 대기업들에겐 당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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