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사회일반

국가인권위 "대체복무 헌재 결정, 다원적 사회 중요 계기"

등록 2018-06-28 17:59:52   
  • 크게
  • 작게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다른 나라 사례 볼 때 부작용 거의 없어"

"군대 인권 상황 획기적 향상시키는 효과"

"구체적 설계안 정부와 국회에 제시할 것"

"병역거부 처벌 합헌 결정은 다소 아쉬움"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지 않은 것이 헌법불합치라는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8일 "다원적 사회로 가는 중요한 계기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인권위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국가의 이념 및 제도와 개인의 기본적 인권 중 어느 하나만을 선택하기보다는, 소수자의 인권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보다 포용적이고 다원적인 사회로 나아가는데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병역 거부에 따른 처벌 내용을 담은 제88조 제1항이 합헌 결정이 된 데 대해서는 다소 아쉽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정부는 국가안보, 병역기피 수단으로의 악용 가능성, 병력 자원 손실 등을 이유로 대체복무제 도입을 반대했다. 이로 인해 약 2만명이 형사 처벌을 받았고, 국제 사회는 대체복무제 도입을 정부와 국회에 권고해 왔다.

 인권위는 "그동안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전쟁이나 살상 등을 전제로 한 훈련과 제도를 제외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다른 임무가 있다면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며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볼 때 병역 기피의 목적으로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는 거의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특히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것이 당사자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에서 오랫동안 심각한 문제로 지적돼 온 군대 내 인권상황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낙관했다.
 
 인권위는 "국방부 등 관련 부처와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입법 개선 시한에 맞게 합리적인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적·제도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며 "인권위는 구체적인 대체복무제 도입 방안에 대해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대체복무제의 구체적 설계안을 정부와 국회에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 리플
위클리뉴시스 정기구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