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제 결정…국회서 계류중인 법안 다시 '눈길'
이들 계류 중인 법안에 대해 국회 국방위원회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않았지만, 이번 헌재 결정으로 논의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법안은 대체복무제의 복무기간, 복무형태, 복무종류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어, 향후 국방부 등 정부당국에서 정책 입안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들 법안이 상당 부분 참조될 전망이다. 지난해 5월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종교적 신념 등 개인의 양심을 이유로 대체복무를 신청해 복무하는 사람에 대해 '대체복무요원'으로 정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대체복무요원이 집총을 하지 않는 대신, 업무 분야를 공익목적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등의 사회서비스, 재난 복구·구호 등의 공익 관련 업무로 신체적·정신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분야로 한정했다. 또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 역시 현역 육군의 2배로 하고 합숙 근무를 하면서 소속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규정했다.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의 대체복무사전심사위원회를 두고, 심사 및 의결하고 인용·기각·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이 의원과 같은 날 병역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대체복무요원을 '대체복무 편입결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대체복무기관 등에서 사회복지 관련 업무나 공익 관련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으로 규정했다.
다만 복무기간은 현역병 복무기간의 1.5배를 부가하고, 대체복무요원이 현역병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 중인 경우 복무한 기간을 차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 역시 원칙적으로는 근무 형태를 합숙으로 규정했지만, 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개별 또는 소규모 합숙근무도 허용했다. 대체복무 심사는 국무총리 소속 대체복무위원회에서 하도록 했다. 이 밖에 전해철 민주당 의원이 지난 2016년 11월 발의한 병역법 일부 개정법률안도 계류 중이다. 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앞선 두 법안과 내용은 비슷하지만 국방부에 중앙대체복무위원회를, 지방 병무청에는 지방대체복무위원회를 두고 심사하도록 규정했다. 전 의원이 발의한 법안 역시 복무기간을 육군 복무기간의 1.5배로 뒀다. 다만 요건을 충족할 때 자택근무가 가능하도록 규정돼 합숙근무와 출퇴근을 병행한 형태로 보인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헌재 결정과 관련, "그간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없고, 병역 의무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체복무 방안을 검토해왔다"며 "이번 헌재 결정에 따라 정책결정 과정 및 입법과정을 거쳐 최단시간 내에 정책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