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서기관이 임원…현대백화점·쿠팡, 검찰 수사
현대백화점, 공정위 출신 간부 고문으로 영입쿠팡도 이사급으로 영입해 법무관련 업무 중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5일 현대·기아차, 현대건설, 현대백화점, 쿠팡 등 기업 4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 장소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공직자윤리법 위반과 관련된 자료 확보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검찰은 공정위 고위 간부가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 사건을 축소하고 이를 대가로 취업 특혜 등을 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 따르면 쿠팡에는 공정위 서기관급 출신 인사 A씨가 이사로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년 전 쿠팡에 입사해 현재까지 법무분야 업무를 맡고 있다. 현대백화점도 공정위 출신 고위간부 1명이 고문으로 근무 중이다. 유통업계는 공정위 단골 손님 중 하나로 꼽혀왔다. 수백만개의 상품을 취급하고, 납품구조가 복잡한 유통업계 특성상 크고 작은 불공정거래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현대백화점그룹은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 1분기까지 공정위로 부터 7건의 제재를 받았다. 과태료 및 과징금에 따른 누적 제재 금액은 20억원이었다. 다만 현대백화점은 국내 주요 유통그룹사 중에서 제재건수가 가장 적은 기업으로 꼽혀왔다. 같은 기간 롯데그룹은 공정위로부터 제재 28건을 받았고 CJ 17건, 신세계 13건을 각각 제재 받았다. 쿠팡도 올해 5월 위메프, 티몬 등과 함께 계약서면 미교부,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사전약정 없는 판촉비용 전가, 배타적 거래 강요 등 유통업법 위반 제재를 받은 적 있다. 이때 과징금은 위메프 9300만원, 쿠팡 2100만원, 티몬 1600만원이었다. 업계 관계자는 "유통업계 특성상 공정위의 조사 대상에 자주 오르내리다 보니 공정위 출신 인사영입도 욕심을 내는 편이다"라며 "공정위 출신 인사 영입이 반드시 사건 무마나 특혜와 연결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