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규제 1년④]외국 사례 살펴보니…'4차산업혁명시대' 앞서가는 제도
정부 가상통화 과세 방안이나 성격정의는 차후 기약스위스, 미국 등 세계 각국 가상통화 대책 마련해 시행규제 마련시 일자리 창출·조세수입 마련 등 긍정 효과
'의도적으로 가상통화 규제방안 언급을 피하는 것 아니냐'는 업계 불만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향후 규제 도입의 가능성은 내비췄다.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26일 세법 관련 브리핑에서 "앞으로 (가상통화에 대해) 어떤 규정을 적용할지 기준에 대해 계속 연구하며 논의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 각국은 가상통화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ICO(initial coin offering·가상통화 공개) 허가 ▲거래소 등록제 시행 ▲가상통화로 인한 이익 과세 등이 그 방안이다. 가상통화 규제의 대표적인 국가가 바로 스위스다. 스위스는 '가상통화의 허브국가'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주크(Zug)시를 크립토밸리(Crypto Valley·소프트웨어 중심지인 미국 실리콘밸리처럼 가상통화 중심지가 되겠다는 뜻)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해 9월 가상통화와 ICO 규제 지침을 발표하고 올해 2월 규제 지침을 설명하는 해석 지침을 추가적으로 내놨다. 이후 세계 ICO의 절반이 주크시에서 열린다. 주크시의 인구는 서울 인구의 약 250분의 1 정도인 4만 명에 불과하다.
일본의 경우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해 사전 심사를 거치는 등록제를 시행한다. 가상통화 거래로 인한 이익은 기타소득으로 규정해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 가상통화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킬 때 나타나는 가장 큰 효과는 바로 일자리 창출이다. 독일 블록체인연방협회에 따르면 독일에는 110개 이상의 블록체인 관련 스타트업이 있다. 그만큼 기술과 실력을 가진 청년들이 독일에서 취업하는 것이다. 국내에도 가상통화 등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12만8000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조세수입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미국은 가상통화를 주식과 같은 자산으로 보고 매매로 인해 발생한 소득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일본은 매매차익 등을 기타 소득으로 인정해 세금을 매긴다. 영국 호주 등 역시 세금 매기고 있으며 독일은 부가가치세도 부과한다.
A 가상통화 거래소 관계자는 "국내 신규 ICO는 정부 눈치를 보느라 싱가포르에서 하고 오는 경우가 많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블록체인 기술 발전을 위해서 가상통화에 대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