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혁신성장 가속화'에 2.5조 투자…"1만명 일자리 창출"
정부·시도지사협의회, '지역과 함께하는 혁신성장회의' 개최규제 혁신, 재정제도 개선, 재정 지원, 사업화 지원 등 추진정부는 8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시종 시도지사협의회장(충북 도지사) 공동주재로 '지역과 함께하는 혁신성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자체 혁신성장 투자 프로젝트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혁신성장 과제를 3가지 기준으로 나눈 뒤 '지역 주도'에 '중앙 지원' 방식의 투자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로써 혁신성장과 관련성이 크고 관계기관 간 협의가 완료된 과제는 내년 예산 반영 등을 조속히 추진한다. 또한 법령상 절차와 관계기관 간 협의 등 사전 준비가 필요한 과제는 사전절차·협의를 거쳐 진행된다. 혁신성장과의 연관성, 재정원칙, 사업의 구체성 등 보완이 필요한 과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이 같은 기준에 따라 ▲규제 혁신 ▲재정제도 개선 ▲재정 지원 ▲사업화 지원 등의 방식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규제 혁신'에 따른 대표적인 사례는 센텀2지구 혁신산업단지 조성(부상), 한국형 스마트시티 플랫폼 모델 개발·확산(세종), 뇌산업 분양 혁신성장 동력 기반 구축(대구),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울산) 등이다. '재정제도 개선'에 따라 수소차 보급 및 충전시설 설치·운영 확대(경남),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경북), 유턴·지방이전 등 지방 투자기업 지원 확대(충북·경북) 등의 사업이 추진 중이다. '재정 지원'은 어려운 여건을 극복할 수 있는 혁신의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대표적인 사례로 판교·안산 등 지역 혁신산업 생태계 조성(경기),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원 확대(충북), 친환경자동차 부품인증센터 구축(광주), 플라즈마 탄소나노융복합소재 거점기반 구축(강원), 초소형 전기차 산업 및 서비스 육성 실증지원(전남) 등이 있다. '사업화 지원'의 대표적 사례는 국제 블록체인 특구 및 전기차 특구 지정 추진(제주), 혁신성장 기반 조성을 위한 대덕특구 리노베이션(대전), 드론 종합 시험·인증·체험 클러스터 구축(인천), 상용차 산업 혁신성장, 홀로그램 연구개발 사업 추진(전북), 한국형 제조혁신파크 조성(충남), 서울 패션혁신허브 조성 추진(서울) 등이다. 정부 관계자는 "발굴된 과제는 관계부처 간 협의를 지속해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지원방안을 발표하겠다"며 "지자체, 재계, 혁신성장 옴부즈만 등과 소통을 통해 지역의 투자 애로 및 건의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