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헌재 결정까지 '낙태수술 의사 면허정지' 보류
"행정처분 재량권 있어…합헌이면 정지 통보"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정부가 불법 인공임신중절(낙태) 수술을 한 의사의 자격을 1개월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헌법재판소(헌재)가 위헌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보류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30일 "형법을 위반한 의료인에게 행정처분을 할지 말지에 대한 권한은 없으나 처분 시점에 대한 재량권은 가지고 있다"며 "헌재 결정 때까지 처분을 미루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7일 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과 처분 기준을 세분화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포·시행했다. 그간 '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이 구체적이지 않고 위반 시 행정처분 수위도 자격정지 1개월에 불과했던 것을 유형을 세분화하고 경중에 따라 1~12개월로 나눴다. 유권 해석 형태로 면허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려오던 낙태죄와 관련, 개정안은 '형법 제270조를 위반해 낙태하게 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로 명시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금도 법원에서 형법 제270조 위반 여부를 판단하면 이를 근거로 해당 의료인에게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27명이다. 의료계 등에선 "음성화 조장" 등을 주장하며 인공임신중절 수술 전면 중단을 선언하기도 했다. 여기에 헌재가 지난해 2월부터 형법 제270조에 대한 위헌 여부를 심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부가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지난 28일 "낙태죄 처벌에 관한 형법과 관련 모자보건법은 현재에서 낙태 위헌여부에 대한 헌법소원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정부는 입법미비 해결에 노력하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여성 1만여명을 대상으로 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를 2010년 이후 8년 만에 진행, 분석 결과를 10월 공개하기로 했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