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징용 소송 원심대로 확정…"재판 거래 수사 정당성 확인"
양승태-박근혜, 日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검찰, 수사 통해 정황 확인…증거 다수 확보향후 조사 과정서 대법 판결 근거 제시될듯법조계 "검찰 수사 정당성 부여했다" 분석
특히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청와대 요구에 따라 재판에 의도적으로 지연됐다는 정황이 포착된 상황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이 그대로 확정됨에 따라 '재판 지연' 의혹 규명에 정당성이 부여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30일 사법 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 내부에서는 이날 내려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판결이 향후 수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이 소송은 1·2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지만, 대법원은 지난 2012년 5월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해 사건을 파기했다. 이후 파기환송 후 항소심은 대법 취지대로 판결했지만, 좀처럼 재상고심 판결은 내려지지 않았다. 이후 지난 2013년 8월 대법원에 다시 사건이 접수된지 5년2개월만인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은 이날 대법 판결이 파기환송 후 항소심의 결론과 비교했을 때 내용이 바뀐 게 없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재판 진행 과정에서 특별히 사정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쟁점이 제기되지 않음에 따라 같은 결론이 내려졌음에도 그간 재판이 지연된 배경에 의구심이 더해진다는 것이다. 검찰은 그 배경에 양승태 대법원과 박근혜정부 청와대와의 '거래'가 있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박근혜 청와대가 한일 관계 경색을 우려해 당시 대법원과 대책을 마련했다는 의혹이다. 앞서 검찰은 수사를 통해 박근혜정부 청와대가 강제징용 소송을 지연하거나 전합 회부 등으로 결론을 뒤집는 안을 제시했고, 당시 법원행정처는 이를 바탕으로 해외 파견 법관 자리를 추가로 얻어내려 한 정황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날 대법원의 판결이 향후 피의자 소환 조사 등 수사 과정에서 상당한 근거가 되리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간 확보한 증거들과 판결 내용을 제시했을 때 재판이 지연된 과정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들 수 없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번 판결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에 정당성이 부여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재판이 지연된 과정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밝히고자 하는 검찰 수사 목적에 힘이 실린다는 취지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이날 대법원의 판결은 '재판 지연'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정당성을 부여한 셈"이라며 "강제징용 소송이 국민적 관심 사안인 만큼 의혹 규명 수사에 대한 지지도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