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방향]제로페이 본격 시행…생계형 적합업종에 대기업 진입 방지
서민·자영업자 경영 부담 완화 및 보호 강화 방안제로페이 이용자에 40% 소득공제·공공시설이용료 할인카드 수수료 우대 기간 확대…부가세 세액 공제도 늘려소액·장기 체납액 가산금 면제·분할 납부 방안도 검토정부는 17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소상공인의 수수료를 없애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제로페이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중심으로 도입된 '서울페이'로 구체화됐다. 농협, 기업은행, 네이버, 페이코 등 28개 은행 및 간편결제사들의 참여가 확정됐다.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남도 등 4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올해 시범 운영에 들어갔으며 2020년까지 전국 확산을 계획 중이다. 매출액 규모에 따라 결제 수수료가 달라진다. 매출액이 8억원 이하일 경우 수수료가 0%다. 반면 8억~12억원 구간일 경우 0.3%, 12억원 이상일 경우 0.5%가 각각 적용된다. 정부는 이용자에게 40%의 소득공제를 지원하고 공영 주차장 등 공공시설 이용료를 할인해주는 등 인센티브(incentive)를 제공해 서비스 활성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또 카드 수수료 우대 구간을 연 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수수료는 연 매출이 5억에서 10억원 사이일 경우 2.05%에서 1.4%로, 연 매출이 10억원에서 30억원 사이일 경우 2.21%에서 1.6%로 각각 줄어든다. 연 매출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에 대해선 신용카드 등 결제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 공제도 늘려준다. 결제 금액에 공제율(1.3~2.6%)을 곱한 값만큼을 부가가치세액 공제하며 지원 규모는 연 최대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밖에 금융기관이 보유한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부실채권에 대한 채무조정과 재창업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폐업한 영세개인사업자 등 취약 계층의 실질적 재기를 돕기 위해 소액·장기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 면제 및 분할 납부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재건축 시 우선입주요구권을 허용하고 퇴거 보상 등을 보장해 상가 임차인의 보호도 강화한다. 지난 10월부터 시행된 계약갱신요구권 10년 보장과 더불어 내년 4월까지 상가 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