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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96억원 대학혁신지원비, 강사 인건비로 사용 못한다

등록 2019-01-08 16: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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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억원만으로 강사법 시행 보전…지표 실효성도 의문

강사단체 "턱없이 부족…대학에 잘못된 신호 전달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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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4일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 캠퍼스 내에 대학본부의 강사법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현수막이 걸렸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부산대분회는 대학본부와의 협의·조정이 차도를 보이지 않을 경우 파업 찬반투표를 거쳐 이달 말부터 파업할 계획이다. 2018.12.05 (사진=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제공)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교육부가 내년도 대학혁신지원사업 지원금액을 결정할 연차평가 성과 지표로 강사 고용안정을 반영하기로 했지만 정작 8월 강사법 시행으로 인한 추가 부담금을 사업비로 쓸 수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교육부에 따르면 대학혁신지원사업비로 총 8596억원을 지원한다. 자율개선대학 4년제 131개교와 전문대학 87개교는 1개 대학당 30억~40억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하지만 강사 인건비로는 쓸 수 없다.

강사법 시행과 관련해 대학들은 재정지원을 요구해왔지만 좌절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 288억원만으로 사립대 강사의 방학중 임금 등을 보전하게 됐다.

이날 오후 2시 대전 한밭대학교에서 진행된 대학혁신지원사업 공청회에서도 지원비를 강사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느냐는 대학 관계자의 질문이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교육부 심민철 대학학술정책관(국장)은 "강사 인건비로 쓸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설명했다"고 말했다.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시안에 따르면 올해 국고를 지원받은 대학들은 사업 성과에 대한 연차평가를 거쳐 하위 대학들은 10~20%의 사업비를 감액하게 된다.

그러나 구체적인 지표와 비중은 아직 정하지 못했다. 교육부는 '총 강좌 수 증감' 등 몇 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최종적으로 대학과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교육부 이진석 고등교육정책실장은 "2주기 기본역량진단 당시 강좌 규모를 지표로 넣어 다수의 대규모 강의를 운영하는 학교는 감점하는 방식으로 평가했다. 그와 유사한 평가지표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 국장은 "공청회에서는 강사 고용 안정성이 성과지표로 연계된 것 만으로도 대학들은 자율적인 수업 개편이 어려워졌다는 대학 관계자 반응도 있었다"면서 "대학이 전임교원 책임시수가 정해쳐 수업을 대체시키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강사 고용 안정을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강사단체는 턱없이 부족한 대책이라는 반응을 내놨다.

임순광 한국비정규교수노조(한교조) 위원장은 "사업비에서 강사 인건비를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인데 빠졌다"면서 "대학들이 재정부담을 호소하는 만큼 추경을 해서라도 확실히 뒷받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단순 강좌 수만 평가한다면 대학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사를 줄이기 위해 전임교원의 책임시수를 높여 수업을 맡기거나, 시수 제한이 없는 외국인 교수를 활용하는 식의 꼼수를 막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체 성과평가 중 강사 고용 안정성 관련 지표의 점수도 정해지지 않았다. 비중에 지나치게 낮다면 대학의 강사 고용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도도 나온다.

해를 넘겨도 많은 대학에서 강사 구조조정 갈등이 빚어지는 가운데 시행령 작업도 암초에 걸렸다. 교육부는 지난해 강사법 시행령을 이달 중순까지 입법예고하기 위해 대학과 강사단체 관계자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7일까지 세 차례 협의를 진행했지만 여전히 몇 가지 쟁점을 두고 대학과 강사 간 대립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 위원장은 "벌써 1학기 강의배정이 거의 다 끝나고 열흘 내외로 확정되는 상황이다. 이미 교육부에서 확실한 대안이 나왔어야 할 시점"이라며 교육부의 대응이 지나치게 늦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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