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서울시교육청 "한유총 수사의뢰는 사실 확정 위한 것"
"실태조사 8일 중 5일 이후 자료 나와…소명도 부실""이덕선 이사장, 집단행동 주도 여부 주목하고 있어""미승인정관으로 이사장 선출, 이사(장) 재선출해야"시정요구 기한, 법적 제약은 없어…통상 2개월 제시
다만 실제 고발조치와 법인 설립허가 취소까지 이어지기에는 사실관계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월 중순 서울중앙지검에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한유총 회원 한명을 고발하고 한유총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선 수사의뢰를 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실태조사 과정에서 한유총 측의 비협조로 인해 검증 작업이 쉽지 않았다고 전하기도 했다. 다음은 엄동환 실태조사반장과 오종안 실태조사팀장과의 일문일답. -법인 설립허가 취소 기준이 뭔가. 꼭 수사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건가.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목적 외 사업을 하면 취소 기준이 되는데 우리가 확인한 내용은 확률이 있다는 것이지 특정사실을 확정지을만한 것은 아니다. 좀 더 확인을 하기 위해 검찰에 고발하고 수사를 의뢰하는 것이다." -'쪼개기 후원' 같은 정치자금 불법 후원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권고해도 법 위반인가. "정치자금법에는 알선행위 금지도 있다. 또 지회장 중에 일부가 특정 국회의원과 입금계좌명을 안내했다. 특히 유치원 3법 개정 저지와 관련해 안내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변호사 자문을 통해 비록 회원 개인이 냈다 하더라도 법인이 주도적으로 정치자금을 후원토록 독려하면 법인과 관련된 자금으로 볼 수 있다는 판례도 확인했다. 오늘 발표한 내용 외에도 우리가 입증한 사실들이 좀 더 있다." -국가공무원법 위반은 무슨 내용인가. "사립학교 교원도 복무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한다. 국가공무원법에는 집단행위를 할 수 없다. 지난해 11월 총궐기대회를 포함해 그동안 열렸던 대회들을 집단행위로 볼 수 있는지를 확인해달라는 거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수사의뢰가 아니고 고발이 됐다. "SNS 메시지 중에 의견이 다른 회원의 휴대전화 번호와 사무실 주소, 특정 국회의원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서 항의폭탄문자를 보내자 하고 동의하는 정황이 있다. 누가 번호를 제시했는지 명확하게 나타난 게 있어서 이 부분은 고발을 했다." -대부분의 설명이 추정이나 의혹이다. "우리가 8일을 현장 실태조사 했는데 자료를 계속 요구하니까 5일이 지나서야 자료가 나오기 시작했다. 최대한 확인을 했지만 사실관계를 확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추정이라는 단어를 썼다. 공금 횡령 의혹에 대해서도 당사자들에게 소명을 하라고 얘기했는데 소명이 안 되고 있다." -승인되지 않은 정관으로 이사와 이사장이 선출됐다면 이들이 당장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건가. "내부 정관에 의해 선출된 이사장은 내부적으로 상호간에 인정을 할 뿐 외부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우리에게 허가를 받은 정관에 의해 선출된 이사들이 있다. 그 이사들이 정관에 따라 새로 선출하면 된다." -한유총에 대한 시정조치는 언제까지 이행해야 하나. "사단법인의 경우 언제까지 시정조치를 이행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통상 2개월을 제시하고 있다." -고발은 언제 이뤄지나. "오늘 브리핑 이후에 연휴가 있다. 고발문도 작성해야 하고 연휴 내내 준비를 해야 한다. 2월 중순에 고발을 할 예정이다. 고발과 수사의뢰 모두 한꺼번에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길 예정이다." -이덕선 이사장과 관련된 비위사실은 없나. "그 분이 한유총에서 활동한 기간이 얼마 되지 않는다. 집단행동을 주도하거나 이런 부분을 보고 있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