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버스·방송·교육 초과근로 많다…노사정 협의체 구성"
이재갑 장관, 언론사 부장단과 정책 간담회 가져"7월부터 주52시간 적용 1057개사…16% 초과근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언론사 부장단과 정책간담회에서 지난 3월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이같이 공개했다. 특히 노선버스, 방송업, 교육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주 52시간 초과하는 기업 비중이 높은 수준이라고 이 장관은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 52시간제를 시행해 왔다. 다만 300인 이상 사업장 중에서 21개 특례 제외 업종에 대해서는 1년간 적용을 유예했다. 21개 업종은 ▲자동차 및 부품판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소매업 ▲보관 및 창고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우편업 ▲교육서비스업 ▲연구개발업 ▲숙박업 ▲음식점 및 주점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서비스업 ▲미용, 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영상·오디오 및 기록물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이다. 7월부터는 이들 업종도 주52시간제를 적용받게 된다.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노선버스 제외),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등 5개만 특례업종이 유지된다. 이 장관은 "주 52시간 초과 비율이 높게 나타난 노선버스, 방송, 교육서비스 업종 등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를 중심으로 노사정 협의체를 구성해 노동시간 단축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교육서비스업 등 특정시기(수시전형 기간)에 52시간 초과근로가 나타나는 업종에 대해서는 개선된 탄력근로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입법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현재 주52시간제를 시행 중인 300인 이상 사업장 점검과 관련해선 "계도중심의 장시간 근로감독을 5월부터 8월까지 실시하고 위반 사업장은 컨설팅 등 정부지원책과 연계해 자체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50~299인 사업장(2만7000개소)에 대해선 "업종·규모별 실태조사를 토대로 현장중심 밀착형 지원체계를 구축·지원할 것"이라며 "노동시간 단축이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일터혁신 컨설팅, 인건비 지원,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연계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