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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동시에 지정된 공수처법 2건…차이점은?

등록 2019-04-30 02: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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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수사 초점 범죄 vs 부패

판·검사 등에 기소권 vs 기소심사委

인사 권한 대통령 vs 독립된 수사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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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종철 기자 = 이상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04.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지은 이승주 기자 =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과 관련해 기존에 여야 4당이 발의한 합의안과 바른미래당이 별도로 제안한 안 모두 패스트트랙에 지정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지난 29일 국회 사개특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이미 상정된 여야 4당의 합의안에 더해 사개특위에서 사보임된 권은희 의원 이름으로 대표 발의되는 법안까지 총 2개의 공수처 법안을 모두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했다.

여야 4당 합의안과 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공수처 설치를 통해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와 범죄행위를 척결하고,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자는 큰 틀에선 뜻을 같이 한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를 대통령을 비롯해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및 총리실, 대통령비서실·안보실·경호처·국정원, 검찰총장, 지방자치단체장, 장성급 장교, 판·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 등 7000여명으로 한 데에도 이견이 없다.

다만 공수처 수사 대상과 기소 권한 등을 놓고 차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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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문체위 회의실에서 열린 검찰개혁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를 위한 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의 의원들이 발언을 주지 않는것에 대해 이상민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우선 여야 4당 합의안은 수사 대상을 고위공직자의 부패뿐만 아니라 범죄까지 포함하는 고위공직자 '범죄' 행위에 두고 있다. 반면 권 의원 법안은 고위공직자의 범죄 행위 중에서도 '부패'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실제로 권 의원 법안에는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형법 등에 해당하는 죄로 규정한 여야 4당 합의안에 더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죄도 포함됐다.

이는 여야 4당 합의안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인 것과 달리 권 의원 법안은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인 데서도 차이를 드러낸다.

공수처에 대한 기소권 부여 방식도 이견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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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공수처법 바른미래당 안을 별도 발의한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청으로 들어와 행안위 회의실로 이동하고 있다. 2019.04.29. [email protected]
여야 4당 합의안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에 대해 수사권을 갖되 판·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갖도록 했다. 그러나 권 의원 법안은 이러한 기소권에 대해서도 '기소심사위원회'를 둬서 기소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종적으로 공수처에서 기소를 결정하기 앞서 기소 여부를 심의하는 기소심사위원회를 별도로 둬서 한 단계 더 필터링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게 핵심적인 차이"라고 설명했다.

권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야 4당 합의안과의 차이점을 설명하며 "바른미래당 안은 실질적 견제 장치가 필요한 판·검사, 경무관 이상의 경찰 공무원에 대한 기소 권한을 국민에게 드린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권 의원은 또 "바른미래당 안은 독립된 수사처장(공수처장)이 수사처(공수처)의 인사 권한을 갖도록 해 독립성을 보다 고도로 보장한다"며 "이는 여야 4당 안이 수사처의 인사 권한을 대통령이 갖도록 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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