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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8개월 재수사 마무리…총 34명 기소(종합)

등록 2019-07-23 11:20:40   최종수정 2019-07-29 09: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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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케미칼·애경 관계자 등 총 34명 기소 마무리

인체 유해 성분으로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환경부 공무원, 업체 뇌물 받고 내부자료 제공

검찰, '특별공판팀' 구성…재판 공소유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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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권순정 중앙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 2차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9.07.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나운채 김재환 기자 = 검찰이 인체에 유해한 물질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유통·판매한 업체 관계자들을 무더기로 기소한 뒤 수사를 마무리했다. 지난해 11월 관련 고발장을 접수한 지 8개월 만이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는 전날 흡입독성이 있는 화학물질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고 있는 퓨앤코 전 대표 등 업체 관계자 3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또 가습기 살균제 관련 수사 당시 증거를 숨기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이마트 품질관리상무보, 업체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뒤 국정감사 등 내부 자료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환경부 서기관 최모씨도 전날 불구속기소 했다.

이로써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은 총 34명이다. 구속 피고인은 8명, 불구속 피고인은 26명이다. 앞서 검찰은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를 지난 5월 구속기소하고,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를 지난달 불구속기소하는 등 가습기 살균제 관련 업체 관계자들을 각각 재판에 넘긴 바 있다.

다만 검찰은 고발 대상이 됐던 최창원 SK디스커버리 부회장에 대해서는 비공개 소환 및 서면 조사 등을 거쳐 혐의점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SK케미칼, 애경 등 업체들은 각각 인체에 유해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및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또는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성분으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해 인명피해를 유발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SK케미칼은 정부부처 조사 및 수사·소송, 언론 보도에 대응하기 위해 TF(태스크포스)를 조직하고, 안전성 부실 검증 사실이 확인되는 서울대학교 흡입독성 시험 보고서를 숨기거나 관련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또 검찰은 SK케미칼 측이 지난 2008년 건강 유해성을 문의하는 클레임을 처리하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인명피해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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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권순정 중앙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 2차 수사 결과를 발표한 뒤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19.07.23. [email protected]
애경산업의 경우 가습기 살균제 수사가 본격화되자 연구소 직원 컴퓨터를 교체하거나 이메일을 삭제하고, 보고서 등을 숨기는 등 증거를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날 재판에 넘겨진 환경부 서기관 최씨는 지난 2017년부터 애경 측으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받은 뒤 국정감사 자료 등 각종 내부 자료들을 업체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11월 애경 측에 검찰 수사에 대비해 관련 자료들을 삭제하라고도 전달한 혐의도 검찰은 두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월 고발인 조사와 더불어 SK케미칼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면서 수사를 본격화했다. 특히 검찰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과거 서울대 흡입독성 시험보고서, 연구 노트 등을 확보해 가습기 살균제 최초 개발 단계서부터 안전성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정황을 확인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 관련 업체들이 안전성에 대한 객관적·과학적 검증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원료 공급 과정에서도 독성정보 등을 제대로 제공·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고, 수사 등이 시작되자 이를 숨기기 위해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에도 나섰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공소시효 적용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숨진 시점부터 진행되고, 과실치상의 경우 제품 사용을 중단한 시점부터 적용된다"며 "(앞서 진행된) 가습기 살균제 관련 재판 판례를 참고해 기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피해 사례에 대해 기소 범위를 적용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검찰은 향후 가습기 살균제 관련 재판을 전담하는 '특별공판팀'을 구성해 공소유지를 철저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고, 피해자들이 피해를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옥시레킷벤키저 외국인 임원에 대해서도 인터폴 수배 절차를 진행해 추적하는 등 관련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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