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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없던 일로…조명래 "찬반논쟁 매듭"

등록 2019-09-16 1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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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원주환경청, 부동의 결정…양양군 통보

"부대조건 충족·환경훼손 문제 해소 어렵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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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지난 7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국가물관리기본계획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7.25. (사진=환경부 제공)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16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백지화 결정에 대해 "수십 년간 지속돼온 찬반 논쟁을 매듭지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부동의' 결정 직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2015년 국립공원위원회의 부대조건과 국회 지적사항 부합여부를 집중 검토한 결과, 이들 부대조건을 충족하기 어렵고, 오색삭도 설치·운영으로 인한 환경훼손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소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부동의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했다.

부동의 결정은 곧 사업 백지화를 의미한다.

양양군이 추진해온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오색약수터∼끝청 구간 3.5km를 곤돌라 식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2015년 9월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환경과 문화재 파괴를 우려한 환경·시민단체의 반발과 잇단 소송에 휘말려 진척을 보지 못했고, 2016년 11월 원주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서 보완 요청 후 2년 6개월 간 각종 환경협의와 행정절차가 중지됐다.

원주환경청은 그해 8월 구성했던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에 찬·반 측 추천위원 2명을 추가해 총 14명으로 재구성하고 그간 7차례에 걸쳐 주요 쟁점을 논의해왔다.

외부위원 12명의 의견이 엇갈렸다. '부동의'와 '보완 미흡'이 각 4명씩이었고, 양양군의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후속절차 진행을 허용한 '조건부 동의'는 4명이었다. '동의'는 단 한 명도 없었다.

부동의 사유로는 사업 시행 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고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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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백지화를 요구하는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위)과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조기추진 촉구하는 설악산오색케이블카추진위원회가 31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서로의 입장을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7.31. [email protected]
설악산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자연환경·생태경관적 보호 가치가 매우 높은 곳이고, 특히 설악산국립공원은 국내 생물종의 약 10%인 5018종의 동·식물과 멸종위기야생생물 38종, 천연기념물 6종, 희귀식물 26종 등이 서식해 자연생태계의 질 보전·관리가 우선돼야 한다고 봤다.

또 설악산국립공원계획 변경 부대조건 중 환경평가 단계에서 검토 가능한 멸종위기종 보호대책, 상부정류장 주변 식물보호대책, 탐방로 회피대책 등이 적정하게 수립되지 않아 설악산의 동·식물과 지형 등 자연환경을 크게 훼손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판단했다.

환경변화에 민감한 생물종을 고려한 소음·진동 영향 저감방안 등의 수립·제시가 미흡하고, 사업 예정지가 '백두대간·정맥에 대한 환경평가 가이드라인' 등에 부합되지 않는 점 역시 부동의 배경이 됐다.

조 장관은 "앞으로 관계부처, 강원도, 양양군 등과 함께 설악산 오색삭도 건설사업으로 인한 갈등의 장기화를 방지하고 지역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 사업을 적극 발굴해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환경영향평가 결정과 지역발전 대안 모색을 통해 수 십년간 지속돼 온 오색삭도 찬반 논쟁을 매듭짓고, 강원도와 양양군의 지역발전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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