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징용 배상판결 1년…전국서 "사죄하라" 규탄집회
전국 대학 내 수요행동·대학생 1인시위"사죄 없는 합의·배상은 피해자에 모욕"민변 "日정부·가해기업 재차 규탄·고발"
서울겨레하나 등에 따르면 서울대와 서울여대, 항공대, 상명대, 동의대, 부산외대, 신라대, 부산대, 부경대, 경성대, 카톨릭대, 울산대, 창원대, 인제대, 동국대(경주) 등 전국 15개 대학에서 학생들의 학내 수요행동이 열린다. 각 학교 또는 유니클로 매장 앞에서 대학생 100인의 1인 시위도 준비 중이다. 점심 시간에는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피켓팅과 1인 시위가 계획됐다. 학생들은 이날 "강제동원 사죄·배상하라" "가해자 사죄 없는 합의·배상은 피해자에겐 모욕이다"는 메시지와 함께 피해자들을 향해서는 "우리가 끝까지 기억하고 함께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서울겨레하나는 지난 29일 종각역, 홍대입구역 등 주요 지하철역 인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같은 메시지를 담은 1인시위를 진행하기도 했다. 한편 변호사들은 강제동원 피해자의 인권 피해 회복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낸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강제동원 공동행동은 이날 오후 2시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이들은 "판결 1년을 맞아 다시 한번 일본 정부와 가해기업의 책임을 명확히하고 피해자들이 당한 인권 피해와 지금도 일본정부·기업이 반복하고 있는 가해행위를 고발하기 위한 기자회견"이라고 밝혔다.
민변·공동행동은 기자회견에서 "대법원 판결 1년이 지난 오늘까지 피고 기업들은 법원의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원고들의 노력을 묵살하고 있다"고 규탄할 예정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10월30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장인 대법원장과 대법관 총 13명 중 11명의 다수 의견으로 이같은 결론이 났다. 재판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고, 각 1억원씩 총 4억원의 위자료와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