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3일로 넘어간 검찰개혁법 '부의'…'상정'과 헷갈리네
부의는 본회의에서 안건 심의 가능한 상태로 반드는 것당일 회의에서 심의·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는 상정패스트트랙 법안, 본회의 부의 날로부터 60일 이내 상정12월3일 부의시 검찰개혁법 상정 기한은 내년 1월31일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한 달 이상 충분히 보장된 심사기간 동안 여야가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국회의장은 요청했다"며 "12월3일 본회의에 부의된 이후에는 신속하게 처리할 생각도 분명하게 밝힌다"고 말했다. 이는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제 개편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협상을 지켜본 뒤 본회의 표결 시점을 결정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회의에 안건을 올려놓는다는 의미에서 통상 부의와 상정은 혼용돼 쓰이기도 하지만 패스트트랙 법안의 처리와 관련해서는 국회법상 두 용어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에 부의되고 상정된다. 사전적 의미로 보면 부의는 '토의에 부친다'는 뜻이고 상정은 '의안을 회의에 내놓는 일'을 말한다.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국회법상 부의는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고 상정은 부의된 안건을 당일 회의에서 심의·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해 본회의 테이블에 안건을 올려 놓는 행위까지가 부의이고 "오늘 회의에서 표결에 부치자"고 하는 행위는 상정인 셈이다. 특히 패스트트랙을 규정한 국회법 제85조의2에서는 '신속처리대상안건은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해 부의와 상정을 구분해서 쓰고 있다. 이에 따라 문 의장이 오는 12월3일 검찰개혁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경우 내년 1월31일까지는 상정이 돼야 한다. 만일 이 기간 동안에 상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된다. 다만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에는 이 같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