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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배상 판결 1년…"압류자산 현금화는 日레드라인"(종합)

등록 2019-10-30 11:31:31   최종수정 2019-11-04 09:5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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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미우리 "현금화시 대항조치 강구"

아사히 "같은 손해를 한국에 부과"

마이니치 "일본, 한국 측 대응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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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씨가 2018년 10월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신일철주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 판결에 참석, 선고를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대법원은 일본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018.10.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지 30일로 1년을 맞이한 가운데, 일본 언론들이 판결에 따라 일본 기업의 압류자산이 매각돼 현금화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제기됐다. 현금화가 현실화될 경우 한일 관계의 추가 악화는 불가피하며,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추가 대항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배상 판결에 따라 압류된 일본기업 자산이 이르면 올해 현금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며 "일본 이 경우 대항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아사히신문은 "이르면 내년 1월 압류자산 매각이 가능해질 전망"이라며 "일본 정부는 일본 기업이 자산이 매각돼 현금화가 실현될 경우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및 한국 정부에 대한 배상 청구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더해 "현금화로 입은 손해와 같은 정도의 손해를 한국 측에 주는 별도의 대항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사히는 이어 "한국 정부는 삼권분립에 따라 사법에는 개입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을 '넘어서는 안되는 레드라인'으로 보고 위기감을 품고 있다"며 "현금화가 이뤄질 경우 한일 간 긴장 격화는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모두 해결됐다는 입장으로, 아베 신조 총리는 지난 24일 이낙연 국무총리와의 회담에서 두 차례나 "대법원 판결은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전하며 일본 정부는 이 문제에서 양보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전망했다.

마이니치신문도 일본 기업 자산 매각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며, 이렇게 되면 한일 갈등은 한층 깊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이 사태를 피하기 위해 한국 국회 내에서는 한국 내 조치로 배상금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초당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지만, 일본 정부는 일본 측이 배상금을 지불하는 방안에는 동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며 한국 측의 대응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다만 일본 정부도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와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종료 결정 등으로 한일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는 가운데 더이상의 진흙탕 싸움은 피하고 싶은 것이 본심이라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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