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 피했지만, HUG심사도 싫다"…재개발·재건축조합 집단행동 예고
미래도시시민연대 등 7일 상한제 관련 긴급회의"선정기준에 대해 납득 안 돼"…형평성 문제 제기
서울 시내 주요 정비사업조합들이 참여 중인 미래도시시민연대와 주거환경연합은 오는 7일 오후 서울 반포동에 있는 한 조합 사무실에서 '도시정비사업 10대 악법철폐 & 규제개혁을 위한 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25개 조합장이 참석해 제도개선 등 향후 대응방침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단체들은 지난 9월9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옆 소공원에서 총궐기대회를 주최하기도 했다. 이 단체는 정부의 상한제 대상 지역 '핀셋 적용' 방침에 따라 최악은 피했지만, 여전히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김구철 미래도시시민연대 단장은 "정부는 공급 부족 우려로 상한제 적용 대상지역을 축소했다고 하지만 생색내기에 불과하고, 상식적으로도 선정기준에 대해 이해가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 단장에 따르면 이번에 상한제 적용 대상이 나온 성동구의 경우 현재 성수전략정비구역 1~4구역이 모두 사업을 추진 중인데, 이중 1구역이 속한 성수동1가만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됐다. 김 단장은 "같은 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단지 중 어디는 상한제 적용을 받고, 어디는 제외돼 조합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면서 "더구나 강동구 길동은 사업이 저평가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도 이번에 포함된 반면, 과천 등 가격이 급등한 지역은 왜 제외 됐는지 납득이 어렵다"고 말했다. 상한제 적용을 피한 조합들도 불만이 쌓이기는 마찬가지다. 그는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조합들도 불합리한 도시주택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기준의 적용을 받는다"면서 "이는 법적 권한을 넘어선 '갑질' 횡포"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날 열리는 회의를 통해 규제 철폐·제도 개선 총궐기대회 개최 등 총의를 모은다는 계획이다. 또 법 개정 청원 활동과 함께 내년 총선에서 법 개정을 공약으로 내놓는 후보에 대한 지지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