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알못]금감원? 금융위? 같은 기관?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금융 관련 뉴스를 보다보면 자주 등장하는 두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입니다. 그런데 이 두 기관은 이름도 비슷해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연 두 기관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선, 금융위원회는 우리나라 정부의 한 부처로서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의사결정 기구입니다. 주로 금융정책과 제도를 수립하고 법률 제·개정, 금융 관련 주요 사항 심의·의결, 금융회사 인허가 등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국무총리 산하 중앙행정기관으로 직원들은 '공무원'에 속합니다. 반면,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들을 직접 들여다보는 실무적 성격이 강합니다. 주로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와 감독 업무를 수행하며 이들의 건전성과 공정성 확립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금융감독원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금융위원회 산하의 특수법인으로 자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행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세금이 아닌 금융회사들이 출자하는 분담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준공무원'에 속하지만 사실상 민간인 신분입니다. 이번엔 두 기관의 역사를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997년 정부의 금융 감독체계는 은행감독원·증권감독원·보험감독원·신용관리기금 등으로 분리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분리된 감독 체계에 대한 비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현재의 금융위원회 전신인 금융감독위원회를 설치하고 금융감독위원회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와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특수 기관 금융감독원을 출범시켰습니다. 당시 금융감독위원장은 금융감독원장을 겸임했습니다. 그러나 일원회된 감독업무와는 달리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으로 분리된 금융정책 구조가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에 이명박 정부는 금융행정시스템 전면 재조정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후 금융위원회를 새롭게 설치하고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가 가지고 있던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총괄 기능을 모두 이관하고 금융감독원은 감사 보고서의 회계 기준을 마련하는 등 금융사들의 재무 건전성을 관리·감독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아직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차이를 잘 모르겠다고요? 학창시절 담임선생님과 반장의 역할을 떠올리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담임선생님은 학생들이 지켜야 하는 교칙을 정하죠. 그리고 반장에게 교칙을 어기는 사람을 보고하라는 권한을 줍니다. 그럼 반장은 칠판에 '떠든 사람'을 적는 등 학생들을 감독합니다. 이때 선생님은 금융정책을 만드는 금융위원회, 반장은 이를 토대로 관리·감독하는 금융감독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무엇보다 담임선생님은 공무원이지만 반장은 공무원이 아니라는 점이 이들의 또 다른 차이를 보여줍니다. ※ 인간의 중대 관심사인 돈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금융 지식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금리, 투자, 환율, 채권시장 등 금융의 여러 개념들은 어렵고 낯설기만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모두가 '금알못(금융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 가까울지 모릅니다. 금융을 잘 아는 '금잘알'로 거듭나는 그날까지 뉴시스 기자들이 돕겠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