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알못] P2P금융과 연체율
P2P(Peer to Peer)금융은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플랫폼으로 투자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이 업체들은 대출이 필요한 사람과 투자자들을 연결해주는데, 지난 2005년 영국에서 조파(ZOPA)라는 기업이 처음 서비스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영미권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영업 중인데요. 개인이 아닌 법인도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P2P(개인간 거래)로 한정하는 것보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으로 부르는 게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10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죠.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이 법안이 통과된 건 서민금융 활성화나 고용 창출 등 효과에 거는 기대도 있지만,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지적이 컸습니다. 오는 8월27일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어 이 때부터 업체들은 제도권 안에서 영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P2P금융 시장이 불안해보입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2017년말 8000억원 수준이었던 대출 규모는 2018년 1조6000억원, 지난해 2조4000억원대로 확대됐는데요. 2017년말 5%대였던 연체율이 지난 3월18일 기준 15%를 초과하는 등 계속 상승추세라 금융당국이 소비자 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대출상품만 취급하는 업체들의 평균 연체율이 다른 업체들에 비해 3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연체율은 대출잔액 중 30일 이상 연체된 잔액 비중을 말하는데, 사업을 할수록 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긴 합니다. 정상 채권이 상환되면 연체 채권만 남기 때문이죠. 몇몇 업체는 최근 논란을 잠재우려 연체율을 낮추기 위해 부실 채권들을 대거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오히려 투자자들의 손실이 커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원금 손실을 줄이려고 돈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면 연체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 설명입니다. 금리 구간이나 연체로 보는 기간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연체율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할 때 어떤 기준으로 투자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유념해야 할 부분이 P2P금융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투자상품이라는 점입니다. 금융당국도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면서 "투자자들은 P2P대출상품이 원금을 보장하지 않는 고위험·고수익 상품인 점을 분명히 인식해 투자자 유의사항을 숙지한 후 자기 책임 하에 투자하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업체를 고를 때 '금융소비자 정보포털'에서 P2P연계대부업체로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하고, 온라인 투자 커뮤니티 등에서 상품 정보, 평판 정보 등을 확인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P2P금융 플랫폼 미드레이트에서는 138개 업체들의 연체율뿐 아니라 누적대출액, 대출잔액, 수익률, 상환률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익숙하지 않은 업체들이 많아 토스나 카카오페이 같은 플랫폼에 입점한 업체들을 중심으로 투자하는 분들도 많을텐데요. 플랫폼이 투자 손실을 책임지지는 않아 유의가 필요합니다. 업계에서는 법정협회가 출범한 뒤 공식업체로 등록하기 위한 요건이 까다로운 만큼 무분별하게 난립한 업체들이 상당수 정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소액으로 분산 투자해 손실 위험을 낮추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 인간의 중대 관심사인 돈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금융 지식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금리, 투자, 환율, 채권시장 등 금융의 여러 개념들은 어렵고 낯설기만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모두가 '금알못(금융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 가까울지 모릅니다. 금융을 잘 아는 '금잘알'로 거듭나는 그날까지 뉴시스 기자들이 돕겠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