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6.4조 규모 3차 추경 편성...특고·무급 휴직자 최대 150만원 지원
고용부 소관 추경안, 국무회의 의결…6조4337억'고용안정특별대책' 후속조치 예산이 대부분 차지고용유지지원금 8500억…무급휴직자 지원요건↓특고 등 150만원 지원 고용안정지원금엔 5700억한국판 뉴딜 지원 및 고위험 현장사고 예방 강화도정부, 이르면 내일 국회에 추경안 제출…"통과 최선"
고용부는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경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가 편성한 3차 추경안은 역대 최대인 총 35조3000억원 규모로, 이 중 고용부 소관은 6조4337억원이다. 고용부는 우선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된 '고용안정특별대책'을 이번 추경안으로 적극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소관 고용안정특별대책은 ▲무급휴직자 지원요건 완화 등 재직자 고용유지 지원 확대 ▲특고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대상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직접 일자리 창출 ▲구직급여 규모 확대 등 실업자 생계와 재취업 지원 등이다. 예산은 총 6조3000억원 규모로, 사실상 고용부의 3차 추경안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지난 1일 가진 3차 추경안 관련 사전 브리핑에서 "고용유지지원금과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일부 등 시급한 예산은 예비비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조치하고, 나머지 예산을 3차 추경안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고용안정특별대책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재직자 고용유지 지원 확대의 경우 유급·무급휴직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8500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통과하면서 법적 근거도 마련된 상태다. 고용유지 지원 확대에는 휴직수당을 지급할 여력이 없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유지자금 융자 952억원도 담겼다. 융자를 통해 휴직수당을 선지급하고 지원금으로 융자금을 후상환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노사 간에 임금을 일부 감액하면서 고용을 유지하기로 협약을 체결한 경우, 6개월간 임금 감소분의 50%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350억원도 반영됐다. 지난 1일부터 신청 접수 중인 긴급 고용안정지원금도 주요 고용안정특별대책 중 하나다.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소득이나 매출이 감소한 특고나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대상자에 3개월간 총 15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관련 예산으로 5700억원이 추가 편성됐다. 임 차관은 "예비비를 우선 활용해 이달 중에 1차분 100만원을 지급하고 3차 추경안이 통과하면 2차분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15만4000개의 일자리 창출도 나선다. 특히 민간 부문에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청년 일경험 등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일경험의 경우 사실상 '인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질 좋은' 일자리에 대한 회의적 시선도 나온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여러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 청년들이 일자리를 못 얻고 있는 현실, 일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원하는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이 밖에 3차 추경안을 통해 고용안정망 강화와 디지털·신기술 인재양성 등 '한국판 뉴딜' 추진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천 화재' 등 재발 방지를 위해 화재·폭발 등 고위험 현장사고 예방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를 비롯한 정부가 편성한 이번 3차 추경안은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정부는 이르면 오는 4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하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이달 내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여야의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추경안 처리는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임 차관은 "고용부는 추경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해 국민 여러분이 지원 대책의 효과를 하루라도 빨리 체감하실 수 있도록 국회 심의 과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