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인상→전셋값 폭등? "가능성 낮아…안정세 유지할 것"
집주인 늘어난 세 부담, 세입자에게 떠넘길 우려실 거주 늘면 전세 물량 줄어 가격 상승 가능성도"기존계약 전월세 상한제 등 임차인 주거권 확보"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인상에 따른 세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돼 전셋값 폭등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전세가격 상승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13일 기획재정부는 지난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 후 제기된 일각의 주장에 "종부세 세율인상 효과는 일부 규제지역 중 특정가격의 고가 주택을 소유한 일부에서만 발생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7·10 부동산 대책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이 크게 증가하면서 집주인들은 일단 시장 분위기를 관망하는 쪽으로 돌아서 시중의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전세 물량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집주인이 늘어나는 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지우려는 움직임마저 일 경우 상승세인 전세 시장이 더욱 크게 요동칠 것이란 분석이다. 더욱이 임차인 보호 목적의 '임대차 3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에 전세 가격이 크게 뛰면 고스란히 세입자가 세 부담을 안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종부세 세율인상으로 인한 세 부담 증가가 발생하더라도 전체적인 전세가격 상승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하반기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은 약 11만세대로 예년 대비 17% 많은 수준으로 전반적인 전세시장은 안정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집주인이 세 부담을 이유로 전세가 인상을 위해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 기존 임차인과의 계약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전했다. 또 임대차 3법이 추진되면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받아 집주인의 직접 거주 필요성이 인정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임대료도 법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이상으로는 올릴 수 없어 세 부담 전가로 인한 임대료 상승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향후 국회에서 임대차 3법 관련 논의가 시작되면 주거약자인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며 "기존 계약에도 새로 도입되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임대료 급등으로 인한 임차인 주거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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