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24만 가구 풀린다…3기 신도시 사전청약 전략은?
해당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하면 우선공급대상사전청약 물량 85%는 특공…해당여부 살펴야이외 청약통장 납입액 순…월 10만원까지 인정
특히 정부가 내년 7월부터 공공분양주택에 대한 사전청약을 실시하기로 하면서 3기 신도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아파트를 분양 받기 위해서는 청약신청을 해야 하는데, 조건에 따라 우선순위가 나뉜다. 전략이 필요한 이유다. 20일 부동산 전문가들은 3기 신도시 청약에 당첨될 확률을 높이기 위해선 우선적으로 해당 지역에 전입을 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대규모 택지개발지구(66만㎡ 이상)의 경우 우선공급 비율이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가점이 높더라도 우선공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2순위로 밀려나게 된다. 현재 3기 신도시가 예정된 지역은 남양주 왕숙(6만6000호), 하남 교산(3만2000호), 인천 계약(1만7000호), 고양 창릉(3만8000호), 부천 대장(2만호) 이다. 여기에 과천(7000호), 안산 장상(1만4000호) 등 미니신도시급 공급도 예정돼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1순위 모집에 청약하려면 해당 특별·광역·시·군에 2년 의무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경기는 김포·파주 등 일부 자연보전권역과 접경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군이 규제지역에 포함된다. 우선공급 비율은 해당 시·군 2년 이상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2년 이상 거주자에게 20%, 수도권 거주자에게 50% 다. 예를 들어 하남 교산지구에 청약을 넣는다고 가정할 경우,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은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하는 50%에만 해당하게 된다. 하남이 아닌 경기도 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한 사람의 경우 경기도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되는 20%에서 1차 경쟁을 하고, 떨어지면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하는 50%에서 경쟁을 하게 된다. 2년 이상 하남에 거주한 사람의 경우 우선 선발하는 30%에도 해당하고, 경기도 거주자를 선발하는 20%에도 해당하고, 수도권 거주자를 선발하는 50%에도 해당하기 때문에 총 3번의 기회를 얻어 당첨확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실제로 해당지역의 의무거주 요건을 채우기 위해 청약예정자들이 일찍이 이사를 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하남과 고양, 과천의 아파트 전세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본인이 특별공급에 해당되는 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 7월부터 3기신도시 물량 중 6만 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을 계획 중이다. 100% 공공분양으로 이중 특별공급 비중이 85%에 달하기 때문이다. 특별공급 종류에는 신혼부부(30%), 생애최초(25%), 기관추천(15%), 다자녀(10%), 노부모 부양(5%) 등이 있다. 결혼 7년 미만의 부부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이면 '다자녀 특별공급'을, 65세 이상 부모와 3년 이상 함께 거주하고 있다면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을 노려볼 수 있다. 특히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혼인기간은 짧을수록, 자녀 수는 많을수록 가점이 높아진다. 또 정부는 현재 신혼부부 특별공급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새로운 소득 기준을 마련 중이다. 신혼부부의 경우 월평균 소득 기준이 홑벌이는 120% 이하에서 130% 이하(2020년 3인 가구 기준 722만원 이하)로, 맞벌이는 130%에서 140%(778만원 이하)로 확대될 예정이다. 나머지 일반공급 15%는 청약통장의 누적납입액을 기준으로 선발한다. 이때 납입액은 월 10만원까지만 인정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주택건설지역의 규모, 위치, 투기과열지구 지정여부 등에 따라 의무 거주기간, 거주지 요건 등이 다르니 청약 전 본인에게 맞는 요건 확인이 꼭 필요하다"라며 "청약당첨의 확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공급일정에 맞춘 청약전략과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