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대로]병력자원 부족 심화…귀화 남성 병역의무화 가능?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진, 귀화자 병역 논문 발표정부, 귀화자 병역의무화를 정책 의제로 채택병역판정검사 대상 남성 1년에 1000여명 추산군 부적응과 따돌림, 기밀 누설 우려도 제기돼
신다윗·김성현·김영곤 등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진이 최근 발표한 '귀화자 병역의무화 정책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07년 100만명에 도달했다. 2016년에는 그 수가 2배 이상 증가해 전체 인구의 3.9% 수준인 200만명을 넘었다. 정부는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사회 통합을 위한 수단으로 '귀화자 병역제도 발전'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는 이민자와 국민의 사회 통합성 강화를 위해 귀화자 병역의무화를 인구 정책 태스크포스(TF) 국방 분야 추진과제로 선정해 추진 중이다. 주무 부처인 법무부 역시 귀화자 병역의무화를 정책의제로 제안했다. 그간 귀화자는 병역의무를 감면 받아왔다. 귀화자에 대한 병역의무 감면은 1974년에 시작됐다. 당시 병무청은 귀화한 외국인을 4급 보충역(방위병)으로 처분했다. 이어 1984년 9월 병역법 시행령이 개정돼 '귀화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가 보충역 처분 대상에 포함됐다.
현행법에 따라 귀화 후 군 복무를 하지 않고 있는 남성은 약 5000명에 달한다. 2015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우리나라로 귀화한 귀화자는 모두 4만9255명으로 그 중 남성은 1만100명(20.51%)이며 여성은 3만9155명(79.49%)이다. 이 가운데 병역법 제71조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로 분류될 수 있는 만 35세 이하 남성 귀화자는 5038명이다. 5038명 중 미성년이 2316명으로 전체의 46.0%이며 성년이 2722명으로 전체의 54.0%다. 이들의 국적은 한국계 중국 44.1%, 중국 34%, 베트남 6.7%, 대만 4.9%다. 귀화자 병역의무화는 사실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사안이다.
또 귀화자들이 군 복무를 이행하게 된다면 자부심을 갖게 되고 국민 정서에 자리 잡고 있는 군을 이해하게 될 것이란 견해가 있다. 군 복무를 통해 쌓은 지식과 경험이 다른 국민과의 정서 공유의 매개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귀화자 병역의무화는 병역자원의 수급 측면에서도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 우리나라로 귀화하는 남성 중 병역판정 대상자로 분류될 수 있는 35세 이하 인원은 1년에 약 1000여명 수준이다. 국방연구원 연구진은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승선예비역 등의 대체복무요원 1300명을 감축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있음에도 결정된 사례를 볼 때 귀화자로 인한 병역자원 확보규모는 원활한 병역자원 수급 측면에 크게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귀화자들이 한국어능력시험 4급을 통과했다는 것은 사회적 관계 유지에 필요한 언어능력을 보유했음을 의미한다. 귀화자 상당수가 스스로의 한국어 능력을 보통 수준 이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 역시 이를 뒷받침한다. 반면 귀화자 병역의무화에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찮다. 귀화자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면 한국어와 한국문화 이해 부족에 따른 군 부적응, 따돌림 등의 병영문화적 문제, 군사기밀 누설, 전투력 저하 등 문제가 생길 것이란 우려가 있다.
아울러 병역의무가 35세에 종료되는 우리나라 병역법을 귀화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한다면 귀화자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는 것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국방연구원 연구진은 "내외부적 환경 속에서 귀화자 병역의무화 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추진 정책에 대한 신중한 분석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