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앞 연말정산…'카드 공제' 한 푼이라도 더 받는 방법은?
올해 한정 카드 공제율 15~80% '천양지차'소득 공제 한도도 구간별 '30만원'씩 늘어연봉 4천에 월 100만원 쓰면 130만원 추가연봉 25%까지 신용…이후에는 체크 써야[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연말정산 시즌이 1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조부모를 모시지 않거나, 자녀가 없어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없는 납세자에게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현금 영수증 소득 공제'가 유일한 희망이나 다름없다. 카드 공제를 조금이라도 더 받을 방법을 알아보자.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연말정산의 카드 공제율은 월별로 15%에서 80%까지 차이가 크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내수 침체를 막기 위해 펼친 소비 활성화 정책 때문이다. 우선 1~2월 카드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 영수증은 30%로 예년과 같은 수준을 적용했다.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시작한 3월부터는 신용카드 30%, 체크카드·현금 영수증은 60%로 공제율을 각각 2배로 올렸다. 내수를 살리기 위해 4~7월에는 구분 없이 공제율을 80%까지 상향했다. 이후(8~12월)에는 기존 수준(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 영수증 30%)으로 원상 복구시켰다. 이와는 별개로 도서 구매비 및 공연·박물관·미술관 관람비에 적용하던 공제율 30%와 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액 40%도 3월에는 2배, 4~7월에는 일괄 80%를 적용한다. 올해는 소득 공제 한도도 30만원 늘어난다.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일 때 300만원까지 적용하던 소득 공제액은 330만원까지, 총급여액 7000만~1억2000만원 한도 250만원은 280만원까지, 총급여액 1억2000만원 초과 한도 200만원은 230만원까지 확대한다.
여기에 전통시장 이용액 공제 100만원, 대중교통 이용액 공제 100만원, 도서 구매비 및 공연·박물관·미술관 관람비 공제 100만원 등 30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총급여액 4000만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를 공연 관람·전통시장 이용 등이 아닌 일반 사용처에서 매월 100만원씩 썼다면 올해 카드 공제액은 160만원이 된다. 똑같은 조건으로 이용했을 때의 전년 카드 공제액(30만원)보다 130만원이나 많은 금액이다. 월 200만원씩 썼다면 카드 공제액은 한도인 330만원에 도달한다. 예년보다 혜택이 크므로 카드 공제를 한도까지 다 채우는 편이 좋다. 단, 월마다 공제율 차이가 커 한도를 다 채웠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면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좋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에서는 카드사별로 수집한 1~9월 신용·직불·선불카드 결제 금액을 일반,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 사용처별로 구분해 제공한다. 근로자가 총급여액과 10~12월 사용 예정액을 입력하면 공제 금액과 예상 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카드 공제를 받기 위해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총급여액의 25% 이상인 이용액부터 공제한다'는 점이다. 총급여액이 4000만원인 직장인이라면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현금 영수증으로 일단 1000만원을 써야 하고, 1000만1원부터 공제한다는 얘기다.
내가 사용한 금액이 공제 시작액을 넘지 않았다면(총급여액 4000만원인 직장인의 카드 지출액이 1000만원을 넘기지 않았다면) 부가 서비스 혜택이 큰 신용카드를 쓰는 것이 좋다. 공제 시작액을 넘겼으나 한도가 아직 차지 않았다면 체크카드(현금 영수증)를 쓰는 편이 더 유리하다. 한도가 다 찼다면 소비를 내년 1월1일 이후로 미루는 것도 방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