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모든 금융상품에 '6대 판매원칙' 적용
28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내년부터 달라지는 금융위원회 소관 법·제도는 2개다. 먼저 전 금융권의 금융소비자 권익에 관한 사항을 통합 규율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내년 3월25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일부 금융상품에 한해 적용되던 '6대 판매원칙(적합성원칙·적정성원칙·설명의무·불공정영업행위 금지·부당권유행위 금지·광고규제)'이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되는 것이 핵심이다. 적합성·적정성 원칙을 제외한 판매규제를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관련 수입 등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개별업법상 과태료 부과기준을 일원화해 규제차익을 해소하고, 적합성·적정성 원칙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도 신설됐다. 대규모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판매제한명령권 등이 도입된다. 소비자가 일정기간 내 계약을 철회할 경우 소비자가 지급한 대금을 반환해야 하며, 금융사 등이 판매원칙을 위반한 경우 소비자는 관련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또 소비자의 현저한 재산상 피해가 우려될 경우 금융위가 해당 상품 판매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아울러 소비자가 금융회사와 대등한 지위에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 입증책임을 소비자에서 금융회사로 전환한다. 분쟁조정 과정에서 금융회사가 소를 제기해 조정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조정이탈금지제도'와 '소송중지제도'도 도입된다. 이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 사건 관련 소송의 경우 법원이 필요 시 해당 소송을 중지할 수 있고, 2000만원 이하 소액분쟁은 분쟁조정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제소를 금지할 수 있다. 아울러 내년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의무 적용대상에 가상자산사업자와 P2P금융업자가 포함된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와 P2P금융업자도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등 기본적인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와 함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 등의 신고요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할 필요가 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내년 3월25일부터, P2P금융업자는 내년 5월1일부터 각각 적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