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최대 500만원' 4차 지원금…누가, 언제, 얼마나 받나
기재부 19.5조 '추가경정예산안' 발표부가세 기준 지난해 매출액 감소해야사업장 1곳 기준 100만~500만원 준다이달 중순 국회 통과하면 말부터 지급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정부가 총 19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확정했다. 이 중 '버팀목 자금 플러스'라고 명명한 소상공인·고용 취약 계층 대상 제4차 긴급재난지원금 몫은 8조1000억원이다. 사업장 385만 곳에 최대 500만원씩을 주는 것이 골자다. 이 재난지원금을 누가, 언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등을 문답 형태로 정리했다. Q.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 A. 아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기준으로 지난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이 감소했어야 한다. 또 ▲집합 금지 연장(실내 체육시설·노래 연습장·유흥업소 등 11종) ▲집합 금지 완화(학원·겨울 스포츠 시설 등 2종) ▲집합 제한(식당·카페·숙박업소·피시방 등 10종) ▲일반(경영 위기)(여행업체·공연업체 등 업종 평균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업종) ▲일반(매출액 감소)(매출액이 감소한 연 매출액 10억원 이하의 사업장 등)에 해당해야 한다. Q. 재난지원금 규모는 얼마인가. A. 집합 금지 연장은 500만원, 집합 금지 완화는 400만원, 집합 제한은 300만원, 일반(경영 위기)은 200만원, 일반(매출액 감소)은 100만원이다. 이 금액은 사업장 1곳 기준이다. 2곳 운영 시 지원금의 150%를, 3곳은 180%를, 4곳 이상은 200%를 받을 수 있다. Q. 제3차 재난지원금과 무엇이 달라졌나. A. 우선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어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 지급 연 매출액 한도도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했다. 신규 창업자도 지급 대상에 포함했다. 대신 집합 금지 등 정부 방역 조처 대상에 해당하지만, 매출액이 오히려 늘어난 사업장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 업소 수는 280만 곳에서 385만 곳으로 확대됐다. 지원금도 1인당 100만~300만원에서 100만~500만원으로 증가했다. Q. 소상공인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재난지원금이 전부인가. A. 아니다. 전기료 일부도 지원한다. 집합 금지 등 정부 방역 조처 대상 업종의 115만1000개 사업장의 전기료를 30~50% 감면한다. 집합 금지 업종의 경우 50%, 집합 제한 업종은 30%를 150만원 한도로 깎는다. 집합 금지 업종 평균 지원액은 28만8000원, 집합 제한 업종은 17만3000원으로 예상된다. Q. 최근 휴업·폐업한 소상공인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 A. 아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영업 중인 소상공인에게만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Q. 대학생·노점상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던데. A. 그렇다. 부모님이 실직·폐업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1만명에게 5개월 동안 총 250만원의 '특별근로장학금'을 지급한다. '한시생계지원금'도 있다. 소득이 줄어 생계가 힘든 한계 근로 빈곤층 80만 가구를 대상으로 1회에 한해 50만원을 준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사업자 미등록 노점상 4만개소(추정치)에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50만원씩을 지원한다. Q. 특수 형태 근로 노동자(특고)·프리랜서 대상 재난지원금도 있나. A. 그렇다. 특고·프리랜서의 경우 고용 보험 미가입자 80만명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기존 수령자 70만명의 경우 50만원, 신규 수령자 10만명 100만원이다. 이 밖에 전년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법인 택시 기사 8만명에게는 70만원을,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6만명에게는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Q. 요건 충족자는 재난지원금을 언제부터 받나. A. 버팀목 자금 플러스는 빠르면 이달 말부터 지급된다. 정부는 지급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국세청 부가세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등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기존 수령자에게는 이달 중 지급할 수 있을 전망이다. 신규 수령자 10만명은 2개월가량의 준비 기간을 거쳐 5월 중 준다. 다만 이는 정부의 추경안이 이달 중순께 국회를 통과한다는 전제다. 국회 상황에 따라 다소 늦어질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