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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협정 가서명....향후 4년간 국방비 증가율만큼↑

등록 2021-03-18 14:07:31   최종수정 2021-03-18 14: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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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회의 직후 양국 외교국방장관 참석 하 진행

"동맹 공동 의지 상징…연합방위태세 강화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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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로버트 랩슨 주한 미국대사 대리와 정은보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가서명식에서 합의문에 서명을 하고있다. 2021.03.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한국과 미국이 18일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합의문에 가서명했다.

한·미는 이날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양국 외교·국방장관(2+2) 회의 직후 방위비협정 가서명식을 진행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서욱 국방부 장관,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가서명식이 이뤄졌다.

우리 측에서는 정은보 방위비분담특별대사가, 미국 측에서는 로버트 랩슨 주한미국대사대리가 문안에 가서명했다.

앞서 한·미는 올해 방위비분담금을 지난해보다 13.9% 오른 1조1833억원으로 정하고, 향후 4년간 방위비를 한국 국방비 증가율만큼 인상하는 내용의 방위비협정을 타결했다.

조 바이든 미국 신 행정부 출범으로 1년 이상 공백 상태였던 방위비협정이 타결됐지만 연간 인상률이 6%대인 국방비 증가율과 연동되면서 한국 정부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양국은 이날 2+2회의 공동성명에서 제11차 SMA와 관련해 "다년도 협정 합의는 동맹에 대한 공동의지의 상징"이라면서 "이 합의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지원하고 연합방위 태세를 강화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협정문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등 정부 내 절차를 거쳐 정식서명 된다. 이후 국회에 제출돼 비준동의를 받으면 효력을 갖게 된다.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을 위해 한국이 분담하는 비용이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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