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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가 온다④]"경매 중단"…저작권·위작 논란도

등록 2021-06-10 05:11:00   최종수정 2021-06-21 09: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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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궈·위작' 논란에 NFT 경매 중단

데이비드 호크니 "사기"…투기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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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왼쪽부터 이중섭 '황소', 박수근 '두 아이와 두 엄마', 김환기 '전면점화-무제' 순. (사진 = 워너비인터내셔널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일종의 디지털 진품 증명서인 NFT(Non-Fungible Token·대체불가토큰)가 최근 주목받으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저작권 논란 등 문제점들도 드러나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NFT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국내외에서 진위 및 저작권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최근 '이중섭·김환기·박수근'의 NFT 발행 온라인 경매가 중단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당초 워너비인터내셔널은 김환기의 '전면점화-무제'와 박수근의 '두 아이와 두 엄마', 이중섭의 '황소'를 NFT로 출품, 온라인 경매를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출품작들은 실물을 스캔해 컴퓨터 파일로 만들고 NFT로 제작했다. 그러나 김환기 재단과 박수근미술관에서 저작권 동의를 한 적이 없다고 반발하며 논란이 됐고, 동시에 작품의 진위 논란도 일었다. 파문이 이어지자 업체는 사과하며 경매를 잠정 중단했다.

최근 NFT 작품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미술 등 저작물을 NFT 기반의 창작물로 전환할 때 저작권자의 양도 및 이용 허락을 받았는지 확인되지 않은 채 거래되는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이다. NFT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타인의 디지털자산을 임의로 만들어 팔 수도 있다. 이같은 논란에 문화체육관광부도 NFT 저작권 침해 논란에 대해 들여다보기로 했다.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장은 "기술에 대해 사회가 받아줘야 하는 인식이 아직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비스가 빠르게 커지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NFT가 제도로 들어오게 되면 저작권 등 발생 가능한 문제들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진단했다.

이처럼 저작권, 위작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등 아직 NFT 거래에 대한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아 투자자가 위험성을 떠안을 수 있는 만큼, 전문가들은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우후죽순 NFT가 발행되고 거액에 거래되면서 '거품' 논란도 적지 않다. 세계적인 화가 데이비드 호크니는 "NFT는 국제적인 사기"라고 비판했다. 글로벌 경매업체 크리스티의 전 경매사 찰스 알솝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실제 존재하지 않는 것을 구매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한대훈 SK증권 연구원은 "NFT는 장점도 있고 소유권에 대한 위변조 방지가 가능하지만 현재의 가격 폭등은 과한 측면이 있다. 왜 NFT를 이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공감대 형성도 선행되어야 한다"라며 "NFT 열풍에 휩쓸려 투자하기보다 반드시 투자 유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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