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경제일반

[초점]하남시 지식산업센터 입주 건설업체 130개, 쫓겨날 판

등록 2021-06-24 11:58:10   
  • 크게
  • 작게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입주 조건 '부적합'

업체들 "정상적으로 건설 면허 등록 후 입주"

시 "관련법 검토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지만, 법에도 애매한 부분"

산자부 "관련 유권해석집 내놓았지만, 따로 지침 전파 안 해"

associate_pic
하남시 지식산업센터 조감도 *재판매 및 DB 금지

[하남=뉴시스]김동욱 기자 = 경기 하남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전문건설업체 130곳이 쫓겨날 위기에 놓였다.

지식산업센터 입주 조건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인데, 그동안 시의 관련법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이와 관련된 유권해석집을 내놓긴 했지만, 지자체가 관련법을 검토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업무지침을 따로 내리거나 전파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지역 내 19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업체 중 전문건설업종으로 등록된 130개 업체에 올해 말까지 이전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현행법상 이들 전문건설업체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파트형 공장'으로 불린 지식산업센터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직법)에 따라 제조업과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벤처기업 및 연구소 등 입주 가능 업종이 제한돼 있다.

이번 사태는 경기도가 공공입찰에 참여한 페이퍼컴퍼니를 사전 단속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도는 사전단속에서 입찰에 참여한 하남시의 한 업체 사무실이 전문건설업종으로는 입주가 불가능한 지식산업센터에 위치한 사실을 확인, 하남시에 이 사실을 통보했다.

 이후 하남시가 지역 19개 지식산업센터를 전수조사한 결과, 전문건설업으로 등록된 업체 130개가 입주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는 이들 업체가 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짓고 올해 말까지 이전을 권고한 상태다.

문제는 관련법 위반으로 이전을 통보받은 업체들이 입주 가능 업종이 제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주 과정에서 시의 건설면허 등록 절차를 이행했다는 점이다.

시가 전문건설업과 같은 입주가 불가능한 업종을 함께 보유한 업체한테 건설면허 등록을 내 준 것이다.

입주가 가능한 인테리어 디자인업과 입주가 불가능한 인테리어 공사업을 함께 보유하고 있으면 등록을 해 준 식이다.

업체들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입주했기 때문에 시의 이 같은 조치는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사무실 이전 공문을 받은 한 업체는 “정상적인 행정 절차를 밟아 입주했는데 갑자기 불법이라며 나가라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며 “2018년에는 관련된 실태조사까지 받았었고 그때도 문제가 없던 것으로 나왔었는데 무조건 나가라고 할 것이 아니라 업체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남시 측은 “하남시보다 지식산업센터가 먼저 들어온 다른 지자체를 통해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업체들에 대한 등록을 내줬다”며 “부서간 협의 등 관련법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부분이 있었지만, 법도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관련법에 입주가 가능한 업종이 정확하게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법이 애매하다는 부분은 말이 안 된다”며 “관행적으로 해 오거나 관리가 안 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산자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된 유권해석집을 5년 전에 내놓긴 했지만 지침을 따로 내리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러한 상황은 하남시뿐만 아니라 지식산업센터가 위치한 많은 지자체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 리플
위클리뉴시스 정기구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