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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러설 곳 없다"...수도권 저녁 6시 이후 2인, 결혼·장례식은 친족만

등록 2021-07-09 09:14:54   최종수정 2021-07-09 2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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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등 집합금지…집회·시위는 1인만 허용

식당, 카페, 영화관 등 대부분 오후 10시까지만

백신 예방접종 인센티브 유보 "물러설 곳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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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날 김부겸 총리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 조정방안을 12일 부터 2주간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동취재사진) 2021.07.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코로나19 4차 유행 억제를 위해 정부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적용하면서 오후 6시 이후 사적 모임이 2인까지만 가능하다.

결혼식과 장례식 등은 친족 참석만 허용되며 유흥시설 집합금지가 유지된다.

여기에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자에게 주어지는 각종 인센티브(혜택) 제공도 유보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과감한 결단과 신속한 실행만 답이라는 판단하에서 정부는 수도권에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는 준비 시간 등을 감안해 12일부터 2주간 시행한다.

4단계는 1일부터 적용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최고 단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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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부가 4단계로 간소화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7월1일 0시부터 시행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정부의 4단계 지침에 따르면 사적 모임은 4명까지만 가능하다. 단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허용된다.

행사나 집회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1인 시위 외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친족 참석만 가능하다.

클럽과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과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등은 집합금지다.

식당이나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멀티방, 상점, 마트, 백화점, 카지노, PC방, 영화관, 공연장 등은 오후 10시 이후 운영시간이 제한된다.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열리며 실외체육시설은 운동종목별로 경기 인원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고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숙박시설은 정원의 3분의2까지만 운영 가능하고 종교시설은 전면 비대면으로 진행해야 한다.

아울러 백신 접종자는 사적 모임 인원 제한에서 제외하기로 한 인센티브로 당분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김 총리는 "최고 수준의 거리두기 단계이기 때문에 더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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