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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는 6년간 현지평가 '0'"…전공의 수련병원 평가 '복불복' 논란

등록 2021-07-15 05:00:00   최종수정 2021-07-19 09:3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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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위, 코로나19로 현지→서면 전환 후 조정

전공의 수련병원 30%, 6년간 서면평가만

나머지 70%, 3년간 서면평가 후 현지평가

'주먹구구식' 서면보다 현지평가 까다로워

수련 환경 및 상급종합병원 평가 부실 우려

대학병원들 수평위에 개선 요구 공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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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이 없음. 2020.09.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정부가 주요 인턴·레지던트(전공의) 수련병원 10곳 중 3곳에 대해 6년간 현지평가를 한 차례도 하지 않는 반면 나머지 7곳에 대해서는 3년간 서류평가 후 현지평가를 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현지평가를 서류평가로 전환해 조정한 결과인데 일부 병원만 특혜를 보게 돼 불공정 논란이 일고 있다.

수련환경평가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 법)에 따라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수련환경의 적정성, 전공의 만족도, 수련환경의 개선정도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병원의 수익과 직결되는 의료질 평가 뿐 아니라 전공의 정원 책정, 상급종합병원평가 등 다른 평가의 중요 지표(점수)로 반영된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 산하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는 올해 예정된 현지평가를 서면평가로 전환했다. 수평위는 지금까지 모든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3년에 한 번씩 현지평가(현지→서면→서면)를 실시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초 발생한 코로나19로 현지평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해 신생병원과 문제가 발생한 일부 병원을 제외하고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현지평가 대상 병원들에 대해 서면평가를 진행하기로 했다.

문제는 수평위가 올해 예정된 현지평가를 서면평가로 전환하고 내년부터 예정된 평가를 일괄적으로 1년씩 뒤로 미루면서 올해와 내년 서면평가가 예정된 병원들이 내년과 내후년 서면평가를 받게 돼 6년 연속 서면평가 특혜를 누리게 됐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현지평가는 지난 2017년 이후 7년 만인 오는 2024년에서야 이뤄진다. 전체 수련환경평가 대상 병원의 30% 가량이 2018년부터 6년 연속 서면평가만 통과하면 수련병원으로 지정되는 것이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어떤 병원은 서면으로만 6년간 평가받고, 어떤 병원은 3년간 평가받는다"면서 "올해 현지평가 대상인 병원들만 내년에 까다로운 현지조사를 받게 되면 매우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올해 현지평가 대상 병원들은 전체 평가 대상 병원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난 2018년 이후 4년 만인 내년에 현지평가를 받게 된다. 내년 현지평가 대상 병원들은 전체 평가 대상의 10% 가량으로 지난 2019년 이후 4년 만인 내후년 현지평가를 받게 된다.

기본적으로 병원이 작성해 제출한 평가서를 기반으로 이뤄지는 서면평가와 달리 현지평가는 평가단이 현장실사를 통해 병원들이 평가서에 입력한 사항의 근거를 일일이 확인하는 방식으로, 평가 잣대 자체가 엄격해 평가의 공정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다른 대학병원 관계자는 "현지평가는 진료과목별 학회에 소속된 교수들이 병원을 방문해 실제로 필요한 규정이나 시설 등을 잘 갖추고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해 점수화한다"면서 "자칫 주먹구구식으로 넘어갈 수 있는 서면평가에 비해 (병원들이)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수련병원이 동일하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특정 병원들만 6년 연속 서면평가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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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부가 주요 인턴·레지던트(전공의) 수련병원 10곳 중 3곳(1그룹)에 대해 6년간 현지평가를 한 차례도 하지 않는 반면 나머지 7곳(2,3그룹)에 대해서는 3년간 서류평가 후 현지평가를 하기로 했다. (그래프= 안지혜 기자) 2021.07.14
특히 지난해 현지평가 대상이었지만 코로나19로 서면평가를 받은 병원들은 현행 수련환경평가(현지평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까다로운 병원신임평가(서면평가)만 받은 채 6년 간 현지평가를 받지 않게 됐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병원신임평가는 병원의 진료 수준이나 시설 전반을 평가하는 것으로 수련환경평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까다롭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지난해 현지평가 대상이었던 병원들은 2018년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관련 법 개정 후 평가항목 등이 강화된 현지평가(수련환경평가)를 한 번도 적용받지 않고 6년간 수련병원으로 지정된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면 올해와 내년 현지평가 대상이었던 병원들은 2018년과 2019년 각각 강화된 현지평가를 받은 후 내년과 내후년에도 각각 현지평가를 받게 돼 불공정하다"면서 "모든 병원들이 같은 횟수의 서면평가를 받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공의 수련병원인 복수의 수도권·지방 대학들은 수평위에 현지평가 진행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상태다. 이에 대해 수평위 관계자는 "대부분의 수련병원이 대형병원인 만큼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위원회에서 현지평가를 서면평가로 전환하기로 결정해 승인을 받은 것"이라면서 "6년간 서면평가를 받는 병원이 있을 수 있지만 특혜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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