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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완생]아르바이트, 연장근로 가산 수당 받을 수 있을까…'단시간 근로자' 개념이 중요

등록 2021-07-17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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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아르바이트생이 꼽은 부당대우 경험의 다수를 차지하는 수당 없는 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상 엄연히 임금체불에 해당한다.

물론 이들과 같은 단시간 근로자의 연장근무에 수당을 책정하기 위해선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요건을 충족시키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예외로 두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법정 근로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아 연장·야간 근로 시 가산 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단시간 근로자(아르바이트)에 대해 연장근로 가산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법적으로 가산 수당이 지급되는 연장근무는 기준 근로시간인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해 일한 경우다. 18세 미만의 근로자라면 하루 7시간이 기준이 된다.

이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당초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 가산 수당을 받게 돼 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토록 하고 있고, 여기에는 근로일과 일별 근로시간 등을 기재하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 모든 아르바이트생이 연장근무 시 가산 수당을 받게 될까. 그렇지는 않다.

일반적으로 단시간 근로자는 앞서 나열한 하루 8시간 미만 또는 한 주 4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근로자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되지만 법적 정의는 다르다.

현행법상 단시간 근로자는 한 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해당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한 주간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이들을 뜻한다.

쉽게 말하면 한 사업장에 시간당 8000원의 임금을 받고 6시간씩 일하는 근로자만 있다면 이들은 모두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시간을 비교할 수 있는 통상 근로자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들이 당초 약정한 근로시간보다 1시간을 추가로 근무하더라도 가산 수당이 적용되지 않아 5만6000원(7시간 x 8000원)을 받게 된다.

그러나 만약 해당 사업장에 한주 30시간(하루 6시간), 20시간(하루 4시간)으로 근로시간이 다른 근로자 A, B가 있다면 추가 근무에 대한 시급은 계산이 달라진다.

B의 경우 A보다 근로시간이 적기 때문에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며, 가산 수당을 적용받게 된다. 가산 수당은 통상임금의 50%로 시급의 1.5배다.

이에 따라 만약 B가 계약한 근무시간보다 많은 5시간을 일할 경우, 약정한 4시간에 대해선 시간당 8000원(3만2000원)의 시급이 적용된다. 그러나 추가 근무가 발생한 1시간에 대해선 시급의 1.5배(12000원)가 적용돼 총 4만4000원을 하루 일당으로 받게 된다.

결국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 지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선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인 셈이다.

※ 뉴시스 [직장인 완생]은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자료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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