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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원주 2차 집회 경찰 원천봉쇄, 충돌없이 해산

등록 2021-07-30 15: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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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지부 노동자 80여명 농성장서 본집회

경찰 하루 전부터 차벽·바리케이드 차단벽 세워 삼엄한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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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시스] 김경목 기자 = 30일 오후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지부 노동자들이 강원도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사 천막농성장에서 직접고용 쟁취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1.07.30. [email protected]
[원주=뉴시스] 김경목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가 30일 강원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개최한 4차 결의대회 및 원주 2차 집회는 경찰과의 충돌 없이 끝이 났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이날 집회는 지난 23일 1차 때와 달리 연대 노동단체들의 농성장 집결 투쟁이 전개되지 않은 가운데 건보공단 본사에서 천막 농성 중인 건보공단 고객센터지부 노동자 80여명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본집회와 농성장 바깥에서 노동자 2명이 1인 시위를 오후 2시부터 1시간 동안 했다.

경찰은 지난 1차 집회 때와 마찬가지로 하루 전부터 건보공단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목마다 차벽과 철제 바리케이드를 세워 2중 차단벽을 만들고 삼엄한 경비를 했다.

또 집회 내내 경찰 방송차량에서는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사실을 반복해서 고지하며 자진해산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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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시스] 김경목 기자 = 30일 오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관계자가 강원도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사 주변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21.07.30. [email protected]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현장에서 집회 참여를 차단하고 금지된 집회 개최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했다.

노조 측은"이번 집회는 신고된 적법한 집회이고 다른 행사들과 달리 유독 집회에 대하여만 4단계 기준으로 적용해 전면금지한 원주시 고시는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 위법인 고시이므로 그러한 고시에 터잡아 이뤄지는 불심검문은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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