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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운동본부, 국힘 유승민 후보 중앙선관위 고발

등록 2021-07-30 16: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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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이재명 후보 당선 방해 목적으로 허위사실 공표"

"기본소득은 핵심정책 수차례 밝혔음에도 말 바꾼 것처럼 악의적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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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희망22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07.23.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이하 기국본)는 유승민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당선을 방해할 목적으로, 언론 인터뷰와 자신의 SNS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기국본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가 기본소득은 우선순위 상 제1공약이 아닐 뿐 핵심정책이라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밝혀왔음에도, 마치 '기본소득은 공약이 아니다'라고 했다고 말을 바꾼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이 후보의 신뢰성과 정직성을 폄하했다는 것이 주요 핵심 내용이다.

기국본은 전날 우편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중앙선관위에 제출했다.

기국본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 경선 일정이 진행되는 시점을 이용해 이 후보의 더불어민주당 후보 당선을 방해하고, 경선에 당선되더라도 부정적인 이미지를 각인시킴으로써 추후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분명하다고 사료된다"라며 "이 후보의 명예와 신용의 실추를 넘어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고 선거 공정성 및 객관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고발장을 제출하게 됐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 후보가 민주당 예비후보자 토론회에서 '기본소득이 제1공약이 아니냐'는 상대 후보의 질문에 대해 '제1공약은 아니다'라는 언급을 했을 뿐, 민주당 경선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후로 기자간담회와 여러 차례의 토론회 및 후속 언론 인터뷰에서 기본소득이 자신의 핵심정책임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그럼에도 유 후보가 이를 악의적인 의도로 왜곡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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