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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완생]국가가 보장하는 체불임금 '소액체당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등록 2021-07-31 0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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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 5년간 한 중소 의류업체에서 근무해 온 A씨.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하면서 지난 6개월간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자 퇴사를 결심한다. 문제는 밀린 임금과 퇴직금. 회사가 도산하지 않아도 국가로부터 이를 받을 수 있는 소액체당금 지급을 신청하기로 마음먹는다. A씨는 체불된 임금의 얼마를 보장받을 수 있을까.

임금채권보장법에 규정된 체당금 제도는 도산한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받지 못한 급여를 국가가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다.

체당금은 크게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으로 나뉜다. 전자의 경우 도산이 인정돼야만 신청이 가능하지만 후자는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A씨와 같이 회사가 도산하지 않았지만,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소액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근로자와 사업주 각각 충족시켜야 할 요건이 있다.

사업주 요건을 보면 근로자가 퇴사한 시점을 기준으로 사업 운영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사업을 시작한 지 3~4개월 된 경우라면 신청이 불가하다.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퇴직자만 신청이 가능하다.

해당 요건을 충족시켰다면 노동청, 법원, 근로복지공단 총 3단계의 신청 절차를 거치게 된다.

먼저 근로자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노동청은 사실관계를 조사 후 임금체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게 된다. 이 단계에선 진정 제기에 정해진 기간이 없지만 이후 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해 최대한 서두르는 것이 좋다. 진정 제기 후 확인서 발급까지 소요 기간은 약 2~3개월 정도다.

이후 법원 단계에선 근로자가 임금체불 등 사업주 확인서를 증거자료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확정판결을 받는 절차가 진행된다. 확정판결을 받아야만 소액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반드시 퇴사 후 2년 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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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제기는 월급 4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무료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자.

많은 근로자들이 소액체당금과 관련해 무료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공단을 통할 경우 필요한 서류는 임금체불 등 사업주 확인서 원본, 사업장 법인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1부, 도장, 신분증 등이다.

확정판결까지 걸리는 기간은 통상 3개월에서 1년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사업주 협조가 원만하다면 한 달 내로 끝나는 경우도 있다.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소액체당금을 신청하면 된다. 확정 판결문과 임금체불 등 사업주 확인서는 여기에서도 필수 서류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등에서 소액체당금 지급 청구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체당금을 받을 통장 사본과 함께 체당금을 신청하면 14일 이내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소액체당금 신청 역시 확정 판결문 발급 1년 이내로 기간이 정해져 있다.

소액체당금 지급 범위에는 임금과 함께 퇴직금도 포함된다. 단 지급액에는 기간과 상한이 정해져 있다.

임금 또는 휴업수당의 경우 퇴사 직전 3개월 발생한 금액에 한해 지급이 보장된다. 퇴직금은 퇴사 전 최종 3년에 대해 발생한 금액을 지급한다.

임금과 퇴직금의 상한액은 각각 700만원이다. 단 총 금액 한도는 1000만원이다. 임금과 퇴직금은 각각 7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이를 합쳐 1000만원까지만 보장된다는 의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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