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 금지인데’ 제주 항·포구 물놀이 7월 26건 신고
제주해경, 285명 계도 조치…야간 해수욕장 수영 신고도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에서 여름철을 맞아 수영이 금지된 항·포구 지역에서 물놀이를 하거나 야간에 해수욕장에서 수영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7월 한 달간 항·포구에서 위험한 수영을 하거나, 야간에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다는 신고 26건을 접수해 285명을 계도 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항·포구에서는 수영이 금지되며, 해수욕장에서도 야간에는 수영할 수 없다. 장소별로는 제주시 용담포구가 9건 85명을 가장 많았고, 삼양포구 6건 129명, 신촌포구 3건 34명, 해수욕장(월정·삼양·이호) 5건 17명, 백포포구 1건 8명, 한림 관내 4건 17명 등이었다. 26건 중 관광객이 수영한 2건을 제외하면 대다수가 제주도민(중·고등학생)이었으며, 오후 5시 이후가 13건(오후 10시 이후 5건 포함)으로 이 중 음주 후 수영도 2건이 있었다. 제주해경은 항·포구 수영 신고가 계속되면서 지난해부터 주요 항·포구에 수영 금지 현수막을 설치하고, 13명의 해양경찰관이 3팀으로 매일 주야간 순찰을 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제주시내 각 항·포구 어항 시설에서는 어선 등 선박의 출입항이 잦아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크고, 특히 야간 수영과 음주 수영은 생명과도 연결되는 만큼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며 “제주도와 교육청 등에서의 항·포구 수영 금지 홍보가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