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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차에 치인 목줄안한 개…"수리비" vs "치료비", 결과는?

등록 2021-08-07 09:00:00   최종수정 2021-08-06 15: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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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없이 주인과 횡단보도 건너던 개

지나던 차에 치여 반년동안 치료받아

차주 "수리비" vs 견주 "치료비"…소송

법원 "전방주시 의무 소홀…차주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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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주인을 따라 목줄 없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개가 그곳을 지나던 차에 치였다. 이에 차주는 수리비를 달라며, 견주는 치료비를 달라고 각 소송을 냈다. 법원은 전방주시의무 등을 소홀히 한 차주가 잘못했다며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22일 오전 6시55분께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울산 북구의 도로를 약 20㎞ 속력으로 직진하던 중, 그곳에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목줄을 착용하지 않고 횡단하던 주인 B씨의 개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인해 B씨의 개는 교통사고에 의한 내상, 뇌손상에 의한 신경증상 진단을 받고 6개월 정도 치료를 받았다.

이에 차주 A씨는 "동물보호법상 등록대상동물 소유자로서 B씨는 외출 시 통제 가능한 길이의 목줄을 착용시키는 등 안전조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차량이 파손됐다"며 431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반면 견주 B씨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치료비 등 724만원의 피해를 입었다며 차주 A씨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했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울산지법 민사항소1-2부(부장판사 안복열·김현진·신형철)는 차주 A씨가 견주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우선 재판부는 차주 A씨의 차량 수리비 배상 주장에 대해 "이 사고로 인해 A씨의 차량이 파손됐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견은 사고 당시 2.6㎏의 소형견이고, 사고 당시 충격으로 뇌손상 등을 입긴 했으나 뼈가 부러지거나 외관상 특별한 상해 흔적이 없었다"면서 "A씨는 사고 당시 피해견을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지도 못할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비춰 이 사건 사고 당시 충돌의 정도가 A씨의 차량의 파손에 이를 정도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고 직후 A씨의 차량에는 별다른 파손 흔적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견주 B씨의 치료비 배상 주장에 대해서는 "이 사건 사고는 전방주시의무, 보행자보호의무 및 안전운전의무를 소홀히 한 A씨의 과실로 발생했으므로 A씨는 B씨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B씨는 피해견에게 목줄을 착용시키지 않은 채 도로를 건너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B씨의 잘못도 위 사고의 발생이나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됐다"고 A씨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이를 종합해 재판부는 치료비 144만원에 피해견과 10년 넘도록 장기간 생활하며 유대관계를 형성한 B씨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 50만원을 더해 차주 A씨가 견주 B씨에게 총 194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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