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불기소" 권고한 수심위…수용땐 줄소송 피할듯
수심위 "백운규, 배임교사죄 불기소"한수원 손해, 모기업 한전과도 관련기소 결론때 정부 소송 이어졌을 듯월성원전 수사팀, 최종결론에 주목
수사심의위가 이날 결론과 반대로 기소를 권고하고 실제 백 전 장관이 배임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면 피해를 입은 한국수력원자력 모기업의 주주들이 정부를 상대로 줄소송을 벌일 가능성이 있었던 탓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는 이날 백 전 장관에게 배임 및 업무방해 교사 혐의를 추가로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권고했다. 이날 심의 대상은 백 전 장관에게 배임 및 업무방해 교사 혐의를 추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당초 검찰은 지난 6월 백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그가 한수원 측에 월성1호기의 조기폐쇄 의향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하고, 즉시 가동중단 결정을 끌어내는 데 관여한 것으로 봤다. 뿐만 아니라 검찰은 백 전 장관이 한수원 측에 월성1호기의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도록 지시했고 이 때문에 한수원이 1481억원에 이르는 손해를 입었다며 배임교사 등 혐의를 적용하려 했다.
한수원이 입은 손해는 모회사인 한국전력공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전의 민간 투자자가 손해를 배상하라며 책임을 물을 대상을 찾아 나설 가능성이 있었던 것이다. 검찰 역시 백 전 장관의 배임교사 행위로 한수원이 1481억원의 손해를 입은 대신, 정부가 그 손실을 보상하지 않음으로써 이익을 얻었다고 의심했다. 백 전 장관이 조기폐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채희봉 전 대통령비서실 산업정책비서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공모한 의혹도 있다. 즉 투자자들로서는 정부가 손해를 배상하라며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었다. 이 경우 월성1호기 사례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그러나 수사심의위가 백 전 장관에게 배임교사 등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는 권고를 하면서, 정부는 일단 줄소송 위기를 피하게 됐다. 물론 수사심의위의 결론은 권고적 성격에 그쳐 수사팀이 최종적으로 어떤 처분을 내릴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