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사회일반

[직장인 완생]퇴직금과 수당 산출 기준이 다르다?...평균임금·통상임금 차이는

등록 2021-08-28 07:00:00   
  • 크게
  • 작게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통상임금, 근로 제공 대가성…정기고정일률적 성격 가져

월 급여÷소정근로시간 계산…연장·야간·수당 산출 기준

평균임금, 이론상 개념…사유발생 전 3개월 총 급여 합산

각종 수당 등 3개월 금품 합산÷일수…퇴직금 산출 적용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으로 대체…높은 쪽 기준으로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 5년간 다니던 회사를 그만 둔 A씨. 목돈 마련을 위해 학수고대하던 퇴직금을 받아들었지만 금액이 달라 당황스럽다. 본인이 계산했던 것보다 많았기 때문이다. 퇴직금 산정 기준을 찾아보니 평균임금을 토대로 산출된다는데 개념이 생소해 이해가 가질 않는다. 평소 알고 있던 통상임금과 다른 걸까.

임금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선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개념에 대한 이해는 필수다.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을 흔히 임금이라 부르지만 각종 수당이나 퇴직금 산정 시 경우에 따라 통상임금을 적용하기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삼기도 한다.

임금을 비롯해 통상임금, 평균임금의 정확한 개념에 대해 알아보자.

임금은 통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을 뜻한다. 다시 말해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면 임금으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다.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

먼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것이어야 한다. 이 때문에 사회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분이나 봉사료, 팁 등은 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

앞서 말했듯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성은 필수다. 회사로부터 생활 보조적으로 받는 주택 수당, 급식비, 김장 수당, 학비 보조금, 주택구입자금, 대출금 등은 임금이 아니다.

변상적으로 지급되는 항목도 제외한다.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보전해주는 출장비, 작업복 구입비 등이 해당한다.

개별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해 받게 되는 포상금 역시 같은 이유로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임금 중에서도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어떻게 다를까.

통상임금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사업장에서 명칭과 상관없이 받는 일체 금품을 뜻한다.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며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회사가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 금액 등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급여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이때 고정 급여와 달리 특이한 사유로 발생한 연장근로 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통상임금은 각종 법정수당을 산출할 때 지표로 사용된다. 대표적으로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수당 등이 있다. 근로자가 이 같은 항목에 해당할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주도록 근로기준법은 정하고 있다.

통상임금의 산출법은 한 달 급여를 월 소정근로시간(209시간)으로 나누는 방식이다.

가령 한 달 월급이 209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눴을 때 나오는 1만원이 통상임금의 시간급이다. 만약 해당 근로자가 연장근무를 했을 경우 수당은 1만원의 50%를 할증한 1만5000원이 된다.

평균임금은 이론적으로 존재하는 임금으로 이해하면 쉽다.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받은 총 금품을 총기간으로 나눈 값이다. 따라서 평균임금은 하루치 임금으로 산출된다.

평균임금 역시 각종 급여 산출의 계산단위로써 쓰인다. 대표적인 예가 퇴직금과 산재 보상금이다.

가령 A라는 근로자가 8월1일자로 퇴사를 했다면 산정 사유일 이전 3개월인 5월, 6월, 7월 받은 금품을 합산한 뒤 이를 3개월에 해당하는 일수(90일)로 나누면 평균임금이 산출된다.

평균임금에는 각종 수당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통상임금보다 금액이 높은 경우가 많다.

다만 이렇게 합산한 평균임금이 오히려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근로기준법 제2조 2항 특칙 조항에 따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본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둘 중 더 높은 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면 되는 것이다.

현행법상 퇴직금 산출과 관련해 1년 계약직의 경우 30일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주도록 하고 있다. 다만 30일은 하한일 뿐, 회사별 취업규칙 또는 사규에 따라 30일분 이상의 금액을 주는 것도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 리플
위클리뉴시스 정기구독 안내